법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드럼)은 무조건 방지턱, 트렌치가 설치된 곳에 정차해야 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중 200L 드럼 용매를 운반하는 차량이 사업장에 들어오면 꼭 트렌치 또는 방지턱으로 둘러쌓인 곳에 정차한 후 드럼을 운반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환경부의 안내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정차시 방지턱에 둘러쌓인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