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드럼)은 무조건 방지턱, 트렌치가 설치된 곳에 정차해야 되나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중 200L 드럼 용매를 운반하는 차량이 사업장에 들어오면 꼭 트렌치 또는 방지턱으로 둘러쌓인 곳에 정차한 후 드럼을 운반해야 되나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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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환경부의 안내서 등을 찾아보았으나 정차시 방지턱에 둘러쌓인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