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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빛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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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화학물질 보관함의 잠금장치가 꼭 필요한지 관련 문의

사내 유해화학물질[IPA, 아세톤, 본드 등 대부분 인화성] 보관함의 잠금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작업할때(유해물질을 사용할 때), 보관함을 열고서 업무를 마치면 퇴근 전에 보관함에 두고 다시 자물쇠로 잠가놓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꼭 언제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함이 1) 자물쇠 등으로 잠겨있어야 하는건지, 2)보관함의 문만 닫혀있으면 되는건지, 3) 그런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관시설이 아닌 보관함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외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