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화학물질 보관함의 잠금장치가 꼭 필요한지 관련 문의
사내 유해화학물질[IPA, 아세톤, 본드 등 대부분 인화성] 보관함의 잠금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작업할때(유해물질을 사용할 때), 보관함을 열고서 업무를 마치면 퇴근 전에 보관함에 두고 다시 자물쇠로 잠가놓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꼭 언제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함이 1) 자물쇠 등으로 잠겨있어야 하는건지, 2)보관함의 문만 닫혀있으면 되는건지, 3) 그런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관시설이 아닌 보관함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외 보관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