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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통관전에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까요?통관전에 kc 인증라벨을 부착한 후에 통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통관끝나고 제품 판매전에 전자파 인증 스티커에 제조국 표시하여 부착해도 될까요?상기 1에 따라 통관 전에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아 하며, kc 전파법에 따른 인증마크도 함께 부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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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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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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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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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ㅇ다만,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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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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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태블릿PC를 수입하려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태블릿 pc는 8471.30-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을 이행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0%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 ● 포스시스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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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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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사이트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이나 축하금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는 혜택들 중에서, 구매자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과세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배송료에 대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할인이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예: 금액과 무관한 할인)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송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이 없는 할인을 공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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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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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오프라인 재판매 (관세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또는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판매하셔야 하며,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방법은 해외 직구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헬스장 내에서 사입형태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위의 영업등록을 한 후 정식수입신고를 거쳐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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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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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것 운반 수레는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확인해본 바 병원용 이동 침대는 의료기기 1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udiportal.mfds.go.kr/search/data/MNU100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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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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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와 PL의 뜻과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Packing list의 약자로, 각각 계약한 거래물품에 대한 가격명세서와 선적 상품에 대한 포장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합니다.또한, PI는 Proforma Invoice의 약자로, 수출상인셀러가 수입상(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주는 제품명, 옵션, 수량, 단가, 총액 등이 적힌 일종의 명세서입니다. 발주 및 결제 전에 한번 더 바이어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셀러가 제공하는 단순 참고 확인용 명세서로, 거래에서 필히 발생되어야 하는 정식 서류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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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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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TA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포털에서는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아래 fta 통햅플랫폼에 연락하셔서 컨설팅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fta.kita.net/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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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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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통관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보완요구 사유1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2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3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통관보류 사유「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만약 물품을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공매,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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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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