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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로 수입하면서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동일한 b/l로 수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세통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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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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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2. 재산압류 :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3.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4. 압류재산의 매각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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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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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 제7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략>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또한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별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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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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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 활동을 의미하며, 운송, 보험,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통관은 수입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포함한 과정을 나타냅니다.무역과 통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통관 시에는 수출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물품이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까지 여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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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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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ITC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들 국가의 타이어 업체가 통상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미국에서 판매했다고 본 것이다. 미 상무부가 이달 최종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반덤핑세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7.1% △금호타이어 21.7% △넥센타이어 14.7% 가 부괴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한 것으로 미국내의 제조율을 높인다면 수입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게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제조를 유도하라는 의도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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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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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타격이 되는 경제분야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유 생산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몰려있고 주요 해운 항로인 수에즈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딜레마다 존재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따라서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금융시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도 상승하였으며, 이스라엘 증시인 TA-35지수는 8일에 6.47% 하락하여 최근 3년 동안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또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목표로 하는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근 해저에서 2000년 이후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지를 발견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산업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산업은 이스라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14%와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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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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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수 요소가 필요합니다:계약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운송 수단: 제품을 운송할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합니다.통관 서류: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통관 서류가 필요합니다.보험: 제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결제 수단: 제품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필요합니다.추가로 무역을 진행할 때 다양한 용어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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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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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로, 각 국가의 재정상황, 경제환경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국가는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VAT 세율을 결정합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로 25%이며, 대한민국은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현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4월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에는 10%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캐나다는 15%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더불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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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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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본인 사용이 아니라 되팔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는 관세법상 '수입'이 됩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면 밀수에 해당되며,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관세포탈에 해당됩니다.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됩니다.자가 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을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한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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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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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준비중입니다. 위생교육을어디에ㅣ서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3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한국식품안전협회(http://www.safetyfood.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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