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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KC인증 대상 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미리 제조업체에 KC마크가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며,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이미 한국에 도착한 경우, 또는 소량 수입이라 제조업체에서 KC마크 부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세창고에서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를 부착 한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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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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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맞습니다. CFR 규칙의 경우 통관 및 배송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관세사무소 측에 연락하여 수입신고를 요청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운송사측에 배차를 요청하거나 관세사측에 대행 요청을 하여 물품을 배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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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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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류등에도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에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다른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경우 세관통제등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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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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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OMMERCIAL INVOICE 의 경우 거래명세서이자 청구서로써 확정된 수출입거래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이와 반대로, PROFORMA INVOICE는 확정된 거래가 아닌 신규 거래처 발굴로 바이어측에 물품의 가격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존업체에 새로운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전달할때 결제, 운송, 비용분담 등에 대한 무역조건을 추가하여 전달하는 견적서입니다.무역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나 발주 건별로 수출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 PROFORMA 인보이스를 임시거래조건이나 (가)계약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견적송장의 조건을 보고 바이어측에서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정식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게 됩니다.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1. SHIPPER/EXPORTER : 수출자2. RECEIVER/IMPORTER : 수입자3. NOTIFY PARTY : 통지처4. PORT OF LOADING : 선적항5. FINAL DESTINATION : 도착지6. NO. & DATE OF INVOICE : 문서 발행 일자 & 번호*문서 번호는 회사의 자체 규정을 따르는 문서 번호를 의미7. PO NO. : BUYER의 PURCHASE ORDER NUMBER. (주문서 번호)8.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운임 & 결제 조건9. PACKING : 제품의 포장 규격10. BANK DETAIL : 입금계좌 정보 (베리베리 중요)11. REMARKS : 비고12. DESCRIPTIONS OF GOODS : 상품 명세13. QUANTITY/UNIT : 수량14. UNIT-PRICE : 단가15. AMOUNT : 총 금액16. ISSUED BY : 발행자17. ACCEPTED BY : 동의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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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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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식약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제품을 자세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식품 유형별로 함유 허용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3F0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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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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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원자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 주요 원자재는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펄프 등이 있습니다.원자재는 미국, 중국 등 영토가 크고 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원유(세계 공급의 14.9%), 천연가스(23.8%), 옥수수(31.8%)의 최대 생산국이며, 중국은 석탄(50.6%)과알루미늄(57.0%)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다. 구리는 칠레(27.8%)와 페루(10.4%) 등 중남미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며, 니켈은 인도네시아(30.7%)와 필리핀(13.3%)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 생산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전체 수요의 1%에도 미치지 못해 대부분의 원자재는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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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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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무역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쿠바와 시리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무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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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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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출료는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주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출료는 신속한 하역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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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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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검사는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주요 검사대상물품은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추가로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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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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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신용장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송금방식이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방식 수출거래 비중은 67.1%에 달한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14.1%였다.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 합의한 때가 되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방식(CWO), 서류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서류상환방식(CAD),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현물상환방식(COD), 물품 선적일로부터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외상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금결제방식은 송금수표, 우편송금,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주로 사용되므로 보통 송금결제방식을 T/T로 부른다.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이다. 송금결제방식에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추심결제 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으며 이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이 규범에 맞추어 거래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거래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s)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라는 의미는 제품을 아무거나 선적하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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