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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표시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사항은 관세청장이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원산지 표시면제는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04-06]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4. "Country of Origin : 국명"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6. 삭제⑥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⑦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②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1.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2.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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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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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금액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가액에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의 유통구조와 희망이익 등을 감안하여 110%이상의 금액으로 보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서는 보험가액(CIF 송장가액)의 130% 해당액 초과 150% 해당액 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2%∼3%정도의 고율의 할증 요율을 부과하며 150% 이상으로는 부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무역업자의 CIF 수출에 필요한 보험료 산출공식을 소개합니다. 만약 어떤 상품을 CIF로 수출할 때 비용(Cost)과 운임(Freight)은 알고 있는데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모른다고 가정할때, 다음 공식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여 CFR가액에 합하면 C.I.F가액이 됩니다.CIF 가액 산출공식 - 송장가액의 110% 부보조건시(C + I + F) x 110% x R = I ....①(C + F) x 110% x R = I - I x 110% x R(C + F) x 110% x R = I (1-110% x R)(C + F) x 110% x R..... ②1 - 110% x RC: Cost (즉 FOB가격)F : Freight (운임)I : Insurance Premium (보험료)※ 여기서 ①의 I값과 ②의 I값은 동일하다. 단) CIF = CFR / 1 - 1.1R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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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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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입 무역실무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며, 무역협회, 코트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학원이나 관세법인 등에서도 무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교재를 소개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kita.net/pdf/TradeMenual/index.html?query=%EB%AC%B4%EC%97%AD%EC%8B%A4%EB%AC%B4%EB%A7%A4%EB%89%B4%EC%96%BC#p=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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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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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어음(BILL OF EXCHANGE)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환어음(B/L, bill of exchange)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증권상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증권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유통증권입니다.환어음발행인은 매도인인 수출상이 되며, 지급인은 발행은행이 되며, 수취인은 보통 매입은행이 됩니다. 환어음이 요식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과 같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히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통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양도가능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이라는 의미입니다.환어음이 은행을 통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같이 발행되면 화환어음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출상은 선하증권이 수입상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물품이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상은 물품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환어음의 주요 당사자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환어음의 기재사항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필수기재사항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1) 기명식 : pay to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3) 소지인식 : pay to bearer(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임의기재사항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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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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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 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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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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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유럽 수출회사에서 한국이랑 거래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천유로 이상 수출을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인증수출자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유럽 수출자 측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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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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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려는데 이럴경우 과다수량으로 세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 자가사용 수량은 세관공무원이 수량이나 종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통관시에 자가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보다 빨리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직구 시 개인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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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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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은행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과세시에는 현장에서 금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다만 성년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들에게 초과분을 과세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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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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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기요금이 낮은 만큼 제품가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발생하여 수입국인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가격경쟁령이 발생하여 자국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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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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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예시]A 수출기업 수출가격 :10,000원A 정부 →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 5,000원실질적인 A 기업 수출가격 : 5,000원(보조금 5,000원 차감)이경우 수입자들은 수입 기업 가격보다 A 국가가 보조금을 받아 가격이 낮은 경우 A 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므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계관세 적용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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