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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임차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예를들어,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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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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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항공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현저히 짧고 정기운송에 따른 화물의 적기인도가 가능하므로 재고비용 및 자본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충격에 의한 화물의 손상 및 장기운송에 의한 변질 가능성이 적어 화물을 안전하게 상대 화주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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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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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C 인증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목재 팔레트를 사용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IPPC MARK 표기 여부입니다!IPPC MARK는 해당 제품이 소독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방역이 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해충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이동 시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항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붉은 불개미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방역당국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죠,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 식물검역관리 국제기구 IPPC 사무국에서는 “국제 교역에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ISPM 15)”을 제정하였으며, 이 국제 기준에 맞춰 방역 처리된 목재는 아래와 같은 IPPC MARK가 표시됩니다.IPPC 마크 표기 작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받은 업체 한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업체는 HT(열처리), MB(훈증), DH(전파) 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이용하여 목재 포장재(파렛트, 목상자 등)를 소독한 후 소독처리 마크(IPPC 마크)를 표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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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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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분류사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분류근거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신청(회신일로부터 30일 이내)이 가능하며, 이 외에 품목분류 위원회 상정에 따라 HS CODE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등으로도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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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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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국 수출자 측에 물류회사가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하자의 사유가 수출자 측에 있으므로, 관세법 106조에 따른 위약물품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물류회사 협조가 되지 않는 사유를 수출자 측에 설명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해서 수출자 측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수출자 측에 기존 납부했던 관세까지 청구하게 되면 물류회사 측에서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해상건인 경우 CY내 CFS 반입하여 반입계를 제출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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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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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하자 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신용장 네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받으실때(전신환매입율, T/T Buying Rate)’ 기준이다. 은행에 따라 수출기업의 거래량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우대환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향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송금되어 올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신환을 파는 환율이 되겠다. 달러화 기준으로 대략 당일 매매기준율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이다.반대로 ‘송금보내실 때(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Rate)’ 환율은 은행이 해외로 송금(remittance)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환율이며 고객의 입장에 서는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송금을 할 때 혹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수출대금은 받을 때 ‘송금받으실 때’ 환율 적용 외에도 환가료 등 외국환은행 수수료를 뗀다. 다시 말해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일 경우 ‘매입금액(U$) × 송금받으실 때 환율’의 계산에 의한 금액에서 환가료를 제하는데 환가료 계산은 ‘매입금액(U$) × 대고객매매기준율 × 표준우편일수/360 × 년 환가요율’로 한다.일반적으로 외국환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외환매매차익(Spread) =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매입은행에 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화폐와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화폐로 환산(convert)한 후 수출자에게 수출대전을 선지급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표시 외화와 원화와의 환산 시 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고객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입율과의 차익을 은행이 수익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를 외환매매차익이라고 한다.●환가료(Periodic Interest) = 일종의 이자다.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혹은 인수, 확인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가 환가료다. USD는 8일, JPY 등은 대개 7일이다.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된다.●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 네고 또는 수입대금결제 때 은행에 돌아가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통화의 상이로 인한 외환매매차익 및 환가료 명목의 선이자 징구이다. 그런데 당장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고 거래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출업체는 매입은행에게 네고 금액을 외화로 외화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자신의 외화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라고 개설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전신환매입율(또는 전신환매도율)의 적용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료라는 수수료를 징구한다. ‘외화금액 × 0.1% × 대고객매매기준율’의 수식으로 산출한다.[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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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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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urrender,Consignee,Roll on Roll off 이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Surrender 'SURRENDER'는 포기라는 의미로, 즉,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Consignee'Consignee'는 수화인(수하인)으로 화물을 수령할 당사자다.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면서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지정(기명)되어 있으면 유통이 불가능하다. 'TO ORDER'로 나가는 것을 지시식이라고 하며 선하증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통방법이다.Roll on Roll offRo-Ro(roll on/roll off) 방식으로 자체 이동 능력이 있는 자동차나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나 화물을 싣고 배와 부두를 연결하는 경사판을 통해 선박에 실어 운송하는 형태의 선박이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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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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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TA 협정국가마다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한 물품이 있고, 일부만 부여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며, 연차마다 인하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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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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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은 통관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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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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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관세 환급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ㅇ 수입화물의 세금 납부 후 다음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외에서 운송도중 또는 하역 시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하역 후 세관통관 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또는 부패된 경우로, 그 파손 · 부패가 보관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때- 수출입과정에서 각종 감면세를 향유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세관 조사결과 밝혀진 경우 (다만, 환급신청시 필요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에 이미 세무기관의 충당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환급 불가)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07&uni=512wa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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