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저희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정상적이었던 상황
1. 중국에서 USB 케이블을 수입
2. 수입한 USB 케이블은 품질 검사 후 이상없으면 어떠한 가공없이 그 상태 그대로 국내에 판매
*이번에 처한 상황
1. 중국에서 USB 케이블을 수입
2. 수입한 USB 케이블을 품질 검사 해보니 전량 불량
3. 중국 수출자도 품질 불량을 인정하고 반송하라고 하였음.
4. 재수출(위약수출) 통관을 하기 위해 관세사로부터 필요서류를 안내 받았음.
(사유서, 반송동의서, 품질검수보고서, 수입신고필증, 반송인보이스 반송패킹리스트, 반입계)
5.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로 물품 보냄.
6.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한국에 있는 물류회사가 자기네는 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라서 반입계를 써줄 수 없다함. 관세환급을 포기하고 일반수출로 처리하라고 안내함.
저희가 재수출(위약수출 )이 아닌 일반수출로 처리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제가 예상하는 2가지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되는 문제
1. 수입했던 관세 환급을 못받음.
2. 일반수출로 보낸다 해도 어차피 중국에서 A/S된 USB 케
이블을 다시 수입할텐데 그때 또 수입관세 납부해야됨.
중국 수출자가 지정한 물류회사가 일반적인 포워딩이 아니라, 업무적인 협조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