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발송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업체가 국내에 있는 B업체에 케이블을 판매
국내 B업체는 그 케이블을 미국에 있는 C에게 판매
C가 케이블이 불량이라고 교체해달라고 요청
국내 B업체는 불량에 대해 당사 A업체에게 케이블을 바로 미국에 있는 C에게 보내달라고 요청
케이블 불량이라고 하여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케이블을 다시 보내주기로 해서 EMS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1.해당 건 "상품견본", "선물", "상품", "수출면장 건" 중 어느 유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2.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최소한 금액인 1달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무상으로 송부 또는 대체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출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해외 거래처의 상호 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시 거래구분코드 92(무상 반출 견본)으로 할 수 있지만, C업체가 불량품을 수입하여 다시 수출한다면 90(수출 물품이 계약상이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거래구분 92 또는 90으로 진행하더라도 판매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통구조가 나뉘어있어 불량건으로 인해 물품을 보내주는것은 실제 수출을 하신 B사가 아닌 귀사(A)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건수출로서 신고방법은 크게 상관없겠으나 불량이 이루어진 물품을 다시 보내는 건이라고 해도 간이신고보다는 수출면장 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신고시에는 수출신고시 GN(무상수출)으로 신고하며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가격을 넣어야 하며, 최소금액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상황은 기존 수출분에 대해 불량이 발생되고, 해당 불량분만큼 대체품을 무상 수출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이경우, 대체품 수출(무상)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3) 신고 단가는, 무상 대체품이라 하더라도, 최초 판매한 단가(정상단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출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통관방법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물품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 관세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
■ 수출승인(세관장확인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
물품가격이 FOB 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신고로 진행하시며 됩니다.
2. 물품금액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는 가격
- 거래구분: " 수출된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으로 해서 수출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해당 건 "상품견본", "선물", "상품", "수출면장 건" 중 어느 유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수출신고필증 발급하시고, 거래구분은 90(대체보충품), 결제방법은 GN(무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무상으로 보내는 케이블에 대한 가격은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최소한 금액인 1달러로 해야하나요?
실제 케이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