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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00
새까만거북이10022.12.28

중국 수입품 불량 반송과 교환품 수령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2년전 중국에서 소형물품을 수입했고 그 중 절반정도 (갯수 많습니다 ㅜㅜ 몇백개)가 불량이어서,

그동안 불량품 처리에 관해 계속 합의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무역대행업체의 중국 사무실로 불량품을 보낸 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교환을 원하나, 제조사에서 교환이 아닌 AS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1. EMS 등의 방법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때 수령하는 중국에서 통관시 관부가세 등을 내야하나요?

불량품 반송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제조사에서 교환 또는 AS 후 한국으로 보내면, 이 때 관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중국측과 미리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중국 측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

    1. 금액이 일정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한 관세면제

    2. 중국 내 재수출면세를 활용하여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

    현재 중국의 경우 1회 관세면제한도를 2000위안, 1년 면세한도는 2만위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품의 가격(완제품의 가격 혹은 이러한 부분에서 2년치 감가상각 반영 가격)이 해당 범위 아래라면 중국 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활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재수출면세규정을 통하여 관세납부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대체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물품 동일성 위배)이 있기 때문에 중국내 수령인 및 중국 통관담당자와 상세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