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부품 회수방법/거래가능여부 문의

거래관계:

A사는 자동차메이커 국내B사로 납품하는 원하청 관계로

B사로부터 사급받은 부품을 조립, 조립된 제품을 공급함.

B사는 수출 KD부품으로 미국내 B사 법인으로 공급.

문제점:

KD 공급된 A사 조립제품이 조립된 타부품결함으로 불량판정 현지 출장 타부품 교체작업함,

사급품 재사용후 미교체 잔여부품 회수/매각필요.

<질문1>

결함제품에 조립된

B사 사급부품에 대해 해체후

국내로 이동 회수하려면 방법과 절차는?

<질문2>

B사 사급부품은 현지 C사에 사용중인

동일부품으로

A사에서 C사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원산지 소명/직접거래관계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1>

    결함제품에 조립된

    B사 사급부품에 대해 해체후

    국내로 이동 회수하려면 방법과 절차는?-

    -> 소유권은 여전히 B사에 있기에 국내로 재수입이 필요합니다.

    -> 동일품이 아니기에 재수입면세는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 세액을 절감하여야 됩니다.

    <질문2>

    B사 사급부품은 현지 C사에 사용중인

    동일부품으로

    A사에서 C사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원산지 소명/직접거래관계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는 A사가 B로부터 다시 매입 그리고 C사에 판매하면 됩니다.

    -> 원산지의 경우 이미 통관이 완료된 건으로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