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저는 주문제작 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사장입니다.
한 업체의 잘못된 주문 제작 의뢰로 2차 제작을 했으나, 앞서 잘못 의뢰한 1차 제작 제품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업체 측에서 본인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주문 제작 제품 특성상 1차 제작 제품을 팔 수도 없고,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 녹취 파일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또 내용증명 작성 과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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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정짓고, 상대방의 1차 제작 제품의뢰에서 과실이 있었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별도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이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