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형사고발 피의자입니다. 궁금한게 잇씁니다.
저희 회사가 제작전문 업체이고 제가 총괄 담당입니다.
이번에 중국측에 납품하는 물품을 제작하는데 기존에 의뢰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물품 제작 의뢰를 하면서 4천을 선 입금 하였습니다.
새로운 물품이라 가격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2천만원어치만 넘겼습니다.
물품이 기존과는 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금액을 속이게 됐는데 거래 업체가 이걸 알고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어요
제가 물품대금을 속이고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면
사기죄형사고발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속인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돼서 1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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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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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략적으로만 말쓰드리면,
2천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억 정도가 된다면 6개월에서 ~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6월 ~ 1년6월"이고,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