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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형사고발 피의자입니다. 궁금한게 잇씁니다.

저희 회사가 제작전문 업체이고 제가 총괄 담당입니다.

이번에 중국측에 납품하는 물품을 제작하는데 기존에 의뢰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물품 제작 의뢰를 하면서 4천을 선 입금 하였습니다.

새로운 물품이라 가격을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2천만원어치만 넘겼습니다.

물품이 기존과는 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금액을 속이게 됐는데 거래 업체가 이걸 알고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했어요

제가 물품대금을 속이고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면

사기죄형사고발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속인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돼서 1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략적으로만 말쓰드리면,

      2천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억 정도가 된다면 6개월에서 ~ 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6월 ~ 1년6월"이고,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징역 1년 ~ 4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