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요청] 4년 거래한 업체가 알고 보니 '단가 후려치기'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 업주입니다. 3년 동안 믿고 거래했던 업체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현재 경영난까지 온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외상 5천까지 봐줄게, 대신 우리랑만 거래해"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 업체에서 "업계 관례상 외상값(미수금) 5천만 원까지는 깔고 가도 뭐라 안 하겠다. 대신 의리 있게 우리랑만 독점 거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터라 고마운 마음으로 4년간 군말 없이 거래해왔습니다.

2. 알고 보니 시장가보다 20~30% 비싼 납품가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이 업체가 저희에게 납품하는 가격이 시장가보다 무려 20~30%나 비쌌습니다. '외상 편의 봐주니까 조금은 비싸겠지' 싶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입니다. 매달 쌓이는 손해 때문에 공장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 거래처 바꾸려니 "외상값 당장 내놔" 압박

억울해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알아보니, 귀신같이 눈치채고 "거래 끊을 거면 지금 깔려있는 미수금 5천만 원 당장 일시불로 입금해라"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수금을 볼모로 잡고 '비싼 가격에 계속 사 가라'며 빨대를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 업체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불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거래 구조와 경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외상 한도를 제공하면서 독점 거래를 요구한 부분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조건을 이용해 장기간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격 차이가 20~30% 수준으로 지속되었고, 거래처 변경 시 미수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압박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거래처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수금 5천만 원 자체는 실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한다고 해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부당하게 협박 수준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존 합의된 지급 방식이 있었다면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거래 내역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 형성 과정, 독점 조건, 미수금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안에서는 일부 금액 감액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 정리와 법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아 공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수금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나, 상대방의 부당한 거래 강요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미수금 상환 의무와 합의의 구속력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단가에 따라 발생한 외상값 5천만 원은 갚아야 할 법률상 채무입니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이었더라도 계약 당시 동의하고 수년간 거래를 유지했다면, 이를 사기로 보거나 이제 와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의 실익 검토

    단가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될 확률이 낮아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확인

    외상값을 볼모로 잡아 타 업체와의 거래를 막고 자사와의 거래만을 강요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성 발언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 등 증거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미수금 분할 상환 등 현실적인 채무 변제 합의를 시도하시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대화 내역 자료를 수집하세요.

    공장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4년간의 독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가 차액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수금 변제를 이유로 거래 중단을 막는 상황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즉각적인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거래 내역과 시장가 비교 자료를 확보하여, 상대방의 가격 책정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임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수금 5천만 원은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차액만큼을 상계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 및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