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당했어요 사기죄 관련 질문입니다.

2023. 02. 18. 20:44

중국쪽에 납품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 제작을 제가 3년 전부터 맡아 왔는데요

이번에 다른 물품을 추가 한다고 하여 제가

4천만원을 더 받았는데, 그 중 2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제가 납품하는 물품을 대신 받아주는 업체-

중국쪽이랑 거래 대신해주는 업체)에다가

4천을 먼저 대금을 받아 놓고 2천만원 어치만 물품을 넘긴거에요

물품이 기존과는 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금액을 속이게 됐는데 중간 업체가 이걸 알고 사기죄로 형사고발 했어요

제가 물품대금을 속이고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면 형사고발 이후 처벌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속인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취금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이후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도 고려가 됩니다.

2천만원 정도면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이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02.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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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사기죄에 따른 기망이 있고 재산상 편취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기 편취 금액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3. 02.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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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속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해금액이 2천만원이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안되면 수개월의 징역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2.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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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이라면 "징역 6월부터 징역 1년6개월"입니다.

        피해금액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처벌수위도 올라갑니다.

        2023. 02.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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