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
제품을 받기 전에 제품의 값을 선입금 하였고, 물건을 받기 전에 찾아보니 설명의 브랜드와 사진의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임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브랜드 명이 적혀있지 않아 당연히 그 제품인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환불이 안된다면서 물건과 돈 전부 주지 않는데 이게 사기죄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 조사 이후에 사기가 만약 아니라면 제품과 돈중에 하나라도 저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끝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만약 계속 제품과 돈 둘중 하나도 안주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민사 소송 비용은 제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