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S문제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두상 계약해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중고 제품을 사용해서 계약때 가격을 낮추는 조건으로 했고 그 제품에 대한 as는 당연히 중고니까 안되는걸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겼고 보니 그 중고 제품이 문제였고 사실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공장 자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로 제품을 무료로 교체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의무가 없기에 거부했더니 전화 녹취록으로 고발하겠답니다.

저희가 물어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제품을 사용하여서 AS가 되지 않는다고 계약을 한 경우라도 해당 중고 제품으로 인하여 제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