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하고 제품값을 못받았는데 어떻하죠?

2020. 10. 31. 03:29

99만원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값을 2년째 못받고 있어요. 계속 다음주에 준다, 내일 준다 하고선 미루더니 이젠 전화도 안받아요.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내역과 통화한 내용일부는 녹취도 해 놓았어요.

문자내용엔 내일 송금하겠다 다음주에 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도 하는데 소액이라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상 금전채권 등이 있을 때 소송보다 간이하게 법적권리 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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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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