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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언더
골프언더20.11.24
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건축현장에 납품일시는 2020년6월경으로 기억되구요

첫거래이며 약1달후 받기로 했는데 7월은 커녕 11월현재 못받고있으며 저번달부터 통화까지도 안됩니다

금액은 50만원밖에 안되지만 심보가 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소액이라고 안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첫 거래시 대금결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연락까지 두절되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먼저 진행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이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질문자분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피해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기망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민사절차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금액을 고려하면 절차 진행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