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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품값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내용증명 보낼수있나요?

약 6개월이상 제품값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피하고 우연찮게 마주쳤는데 준다고 큰소리만 치고는 또 연락이 안됩니다.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용증명이나 소액재판같은거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겠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제품을 제공받도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를 상대로 내용증명,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매매 계약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액 심판 등도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