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제품 임의 처리 통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내 법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 회사 한군데와 원자재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반도체부자재)
리사이클 원자재 특성상 불량이 발생할수밖에 없는데 업체가 21년도에 코로나 이슈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여 당시 단가를 인상할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다시 보내줄테니 자체 스크랩처리를 통해 부족한 마진을 채우도록하고
추가 단가 인상은 안하는것으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별도 계약서X)
이런식으로 21년도 23년도 24년도 불량링들이 출고가 되었고.. 최근 다른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납품을 제안하여 업체 변경을 검토 중인데
대표님께서 그동안 기존 업체가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걸 알게되고 21년도부터 출고된 불량 자재를 다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자 21년도분은 이미 폐기물처리해서 불가하고 23/24년도분은 아직 보관중인데 거래가 중단될경우 돌려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가 결재 기준이 제품입고 후 30일 이내인데 사정이 생겨 11월 매입분을 정산해주지 못한 상황인데 12월말까지 미수금이 정산 안되면 불량링을 임의처리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불량분 보상에 대한 서류상 계약서가 없고
(다만, 최근에 주고받은 메일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있음)
물건이 출고될때 발행된 수출통관필증은 있는데
1. 그동안 출고된 불량분을 돌려받는게 가능한지..
2. 기간내 미수금을 상환못할경우 업체가 임의 폐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불량분 출고건이 공장장님의 승인하에 진행된건인데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장장님은 퇴직한 상태며 이에 대표님은 해당 공장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 거래관계와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불량분의 일괄 반환을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렵고, 미수금을 이유로 한 업체의 임의 폐기 통보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불량분 처리와 보관은 계약 또는 상관습에 따라야 하며, 대표이사 미보고를 이유로 전 공장장을 형사 고소하는 것도 성립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불량분 반환 가능성
매매계약에 불량 처리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불량을 자체 처리해 온 관행과 이메일로 확인되는 합의 내용은 묵시적 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폐기된 물량의 반환 청구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보관 중인 물량도 거래 종료만으로 반환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관 상태에서 소유권 귀속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미수금과 임의 처리의 위법성
대금 미지급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량 자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자력구제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민법상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보전이나 회수를 해야 하며, 별도의 유치권 약정이나 보관·처분 합의가 없다면 일방적 처리는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전 공장장에 대한 책임 추궁
공장장 승인 하에 이루어진 출고가 회사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고 개인적 이익이 없다면 형사 책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보고 누락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인정되려면 고의와 회사 손해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내부 관리 책임은 민사상 구상 문제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