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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Short form BL,Tally sheet ,waterproof packing 이무역용어는 어떤의미로 사용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Short form BL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을 일컬어 약식선하증권2. Tally sheet검수서를 뜻하는데요. 선박 항해 용어 사전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 육안으로 살펴보고 수기로 작성한 서류3.waterproof packing방수 포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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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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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Charter Party,damage for chafing ,Free in and out 3가지 용어가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harter Party용선이란 간단히 "배를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용선에는 정기용선(time charter)와 항해용선(voyage charter),나용선(bareboat charter) 등 이 있다.2. damage for chafing마찰손을 의미하는데 운송환경에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게 된다.3. Free in and out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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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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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무를 수입하려 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 농산물의 경우에는 잔류농약시험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다음의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흙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살아 있는 병해충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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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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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안경테만 사고싶은데 안경알에 도수가 없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선글라스의 경우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수입 금지 요건이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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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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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container,Reefer comtainer,Open top container,Flat Rack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Dry comtainer드라이 컨테이너는 별도의 온도조절이 필요 없는 가장 대표적인 컨테이너로, 일반 화물을 수송한다. Cargo Container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컨테이너가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2. Reefer comtainer냉동 및 냉장화물 등 운송중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를 -30'∼30'C로 유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와 단열 구조로 되어있다.3. Open top container말 그대로 뚜껑이 없는 컨테이너로 폭이 작지만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입니다.4. Flat Rack containerFR은 벌크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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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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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유통이력 신고 개요신고의무자 : 수입자, 유통업자신고내용 : 양수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번호, 양도중량(수량), 양도일자신고방법 : (1) 스마트폰 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2) PC 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3) 위 방법 1, 2가 곤란한 경우 서류 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①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② 가공공장,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처 ③ 일반소비자에게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2. 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 신고 방법(1) 수입자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 이력관리 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관세청(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 (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 내역’을 등록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 방법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2) 유통업자유통업자도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바일관세청(유통이력신고)」앱에 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는 unipass. customs.go.kr의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가 제조 가공하는 것으로 등록)(3) 소매업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아님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는 자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3. 유의사항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가공공장이나 식당」 , 「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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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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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 오류 발견시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운임이 누락되어 신고된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측에 운임 가산관련하여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고, 수입신고 시 수출자측 언더밸류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한 관세사 측에 별도 적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가격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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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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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관련한 용어의 한가지인것 같은데 Pilferer cargo, Preferential Duties,Pilotage 이용어가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Pilferer cargo도난 화물을 의미합니다.2. Preferential Duties특혜관세를 의미하며,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3. Pilotage 특정해역(연안, 육지 부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항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물표의 방위 및 거리측정 또는 측심을 통하여 선위를 결정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항도하는 기술을 총칭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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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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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시 근거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츨근거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정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TradeHub>무역포털>구매확인서 신청> [작성] 클릭 후,신청서상 Header 부분의 신청구분에서 변경 선택이 가능합니다.변경 선택시 팝업되는 화면에서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신청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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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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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 분들은 세관통과할 때 신고하고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 무역은 관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1병(1L이하, 8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된다. 즉 관세법을 위반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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