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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추가로 보세사 운영고시에 따르면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합니다.즉, 결론적으로 보세화물 작업은 다른분이 해도 되지만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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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급적이면 2개 전부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그나마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국제무역사를 추천 드립니다. 논 외로 해당 무역자격증 보다 중요한 사항은 어학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추천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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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무상 농산물의 경우 일반컨테이너가 아닌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냉장 컨테이너(Reefer Container)는 컨테이너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써, 실무 현장에서는 '리퍼 컨테이너' 로 불려집니다.보통 냉동기를 사용하여 소정의 온도를 보존하는 냉각 장치의 설비 방식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됩니다.- 별치식(clipon type) 냉장 컨테이너 : 냉동 유닛을 작동 시켜 섭씨+26 ~ -28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느나 수송중에 냉각 위한 전원이 필요하다. - 내장식(builtin type) 냉장 컨테이너 : 냉각 방식에는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어 갑판 적재인 경우에는 공냉식에 의하여 열을 대기중에 방산(放散)하고 있으며, 창내적재인 경우에는 수냉식에 의하여 열을 냉각수에 방산하고 있는 것도 있다. 냉장컨테이너(냉동컨테이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며 규정된 SPACE 이외에는 적치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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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2.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3.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4.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DAT 규칙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삭제되었으며, 2010 규칙에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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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일자는 같아도 무방하며,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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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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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보카도의 경우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뉴질랜드의 경우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아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신선한 아보카도의 경우 기본세율은 30%, FTA 를 적용 받을 경우 0%에 해당하며, 냉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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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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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사후정정 인보이스 관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향후 수입 건에 대해서 증빙을 할 경우 기존 수입 건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다른 경우 사후검증이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댓글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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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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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발전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글로벌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 각종 후생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기업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란 기업의 생산규모가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증가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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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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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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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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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쇼핑몰에 대한 품질 및 배송 신뢰여부는 리뷰나 고객센터를 통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영문명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기재하셨던 영문명을 기재하는 것이 신속한 통관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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