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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인패킹파우치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파우치 요청이란 원본서류를 화물에 붙이거나 운송기사님 통해 콘솔사나 쓰시는 포워딩(혹은 그 회사들의 공항사무소)으로 전달하면 원본AWB이랑 서류랑 같이 첨부해서 나가는 것으로, 화물 작업시 겉면에 awb 과 같이 해당 서류를 동봉하여 보내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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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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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열대과일을 얼마나 많이 실어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열대과일의 경우 수입국의 일정요건이 있으며, 물리적 소독을 거치고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증열처리를 하증열처리란 온도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물리적 소독방법의 일종으로 포화습도(상대습도 90% 이상)를 유지한 고온의 공기에 의해 피훈증물에 감염된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임온도가 낮은 식물에 고온의 수증기가 접촉될 때에 수증기가 결로하면서 응축열을 발산, 식물체를 가열시킴 고습, 고온의 공기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건열처리의 약2배) 건열처리에 비해 피훈증물의 온도상승시간이 짧고 열이 식물체 세부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피훈증물의 형태 및 놓인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특히 기존의 온도를 이용한 소독 방법인 온탕침지 및 건열처리의 결점을 보완한 방법으로서, 고습도의 공기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대상의 수분기화를 방지하여 이에 의한 기화열의 손실이 건열처리에 비해 극히 적어 증열처리는 건열처리보다 가열효율이 높음. 또한, 온탕침지에 비해, 가열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식물의 고온장애를 피할 수 있음증열처리에 의한 과실 피해로는 과육내 섬유질의 백화(白化)와 함께 스폰지 형태의 조직 또는 공동(空洞)의 발생이 있으며, 이는 세포내 전분의 축척을 유도하는 후숙(後熟) 과정 중 당화(糖化)의 저해로서 기인함.일반적으로, 열대·아열대 식물은 증열처리의 고온에 내성이 강하고, 한대·온대 식물은 장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증열처리는 열대, 아열대에 생산되는 과실파리의 기주식물인 열대과일에 적용되고 있음.자세한 수입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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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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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cceptance Credit와 Back to back L/C, Backdated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Acceptance Credit개설의뢰인 즉, 수입자가 선적서류 인도시 일정한 기간 후에 수입대금 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즉,인수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기한부신용장을 말 한다. ICC의 1970년 표준양식에서는 인수신용장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 다. 다른 신용장과는 달리 항상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 어음부신용장이 다. 기한부 매입신용장과는 달리 개설은행이 특정은행으로 하여금 인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때에 사용되며 인수편의는 통지은행이 제공한다. 인수신용장하에서 인수를 담당한 은행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서류가 부 도 반환되더라도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구불능신용장이 다. 1970년 ICC표준양식의 보증문구는 다음과 같다. “We hereby engage that drafts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accepted on presentation and duly acce- pted on presentation and duly honoured at maturity.” (당행은 이 신 용장조건과 일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제시되는 즉시 정히 인수하고 만 기에 정히 지급할 것을 이에 약정한다.)2. Back to back L/C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한다.3. Backdated B/LBackdated B/L은 (선) 선하증권은 다른 말로 소급 일자 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 선하증권은 실제의 선적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되는 B/L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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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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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Cash on delivery,condition offfer 이용어는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ash on delivery수입자 소재국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 송부하면 수입자가 물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물품과 현금을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의 거래로 주로 귀금속 등 고가품으로서 직접 물품의 검사를 하기 전에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함. CAD와 COD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의 대금교환으로서의 조건부 수출방식.2. condition offfer조건부 청약이라 하며 청약자가 계약 성립의 최종결정권을 가집니다. 매도인 최종확인 조건부청약과(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Sub-Con Offer), 재고잔류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시장변동 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점검 후 매매조건 (Offer on Approval) 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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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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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Backlog Cargo,Brea Down,Breach of contract 이3가지용어가 무슨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Backlog Cargo항공편에 탑재되지 못하고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2. Brea Down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3. Breach of contract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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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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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부두와 피더부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피더 부두"(Feeder Harbor)란 피더 선박(항만 간에 컨테이너를 수. 송하는 중소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를 말한며, CY는 Container Yard의 약자로서 수출 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이나 수입 시 선박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곳의 부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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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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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Letter of guarantee nego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 조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 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 부터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징구하고 매입을 함. 이 매입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L/G nego라고 부르고 보증장을 각서라고 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손해담보의 약속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L/G nego는 신용장에 의거한 정규적인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사 또는 자매회사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지급거절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함.2. Free in and outFree In and Out (FIO)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를 용선자(화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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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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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영국해상법(MIA)에 따르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뉨.MIA 제 57 조에서 “보험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전손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멸실이 있는 경우이다. 선박이나 화물이 충돌, 침몰, 화재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보험목적물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이다. 곡물이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회복이 불가능한 점유권(possession)의 박탈이 있는 경우이다. 선박이나 화물이 적대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적에 의하여 약탈되는 경우,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화물이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이다. MIA 제 58 조에서는“항해사업에 관련된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기간 소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의 행방불명을 현실전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제 711 조)도 선박의 존부가 2 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아 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현실전손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전멸이므로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전부가 되고,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전부가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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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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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함. 우리나라 수출상품에는 국내제조업자가 생산하였음에도 외국유명상표(주문자 상표)를 붙여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제조업자가 외국의 주문자와 OEM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주문자상표의 제품을 공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나 포장도 해외주문자의 지시대로 준비하고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2.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DM) (=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제조업체가 원천기술과 제품개발능력을 갖추고 주문자별로 원하는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제품을 주문자 상표를 붙여 납품하는 것.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유통업체는 자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유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방식. 즉, 판매업자(주문자)가 건네준 설계도에 따라 단순히 생산만 하는 OEM방식과는 달리,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로서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 또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부품을 구매할 때도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원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고부가가치형 생산체제로 평가받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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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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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수출수입시 사용하는 용어같은데 E/D,E/L,Delicate cargo가 무슨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D신용장에는 선적일자(Shipping Date : S/D) 및 유효기일이 명시되는데 유효기일이란 수출상이 명시된 날까지 수출지의 거래은행에 운송서류를 매입해야 하는 일자로서 유효기일의 마지막 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거래은행에 매입의뢰를 하면 된다. 유효기일 표지는 수출지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및 개설은행의 창구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경우로도 표시되는데 표시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할 우편일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Nego해야 한다.2. E/L(Export License : 수출 승인)수출 승인은 신청서 2통에 심사에 필요한 소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한다.3. Delicate cargo취급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화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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