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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House B/L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증권을 선사가 발행하면 Master,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 선하증권을 선사가 발행하면 Master B/L,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 B/L이라고 합니다.1. B/L 하단에 Signed for the Carrier라고 되어 있으면 Master B/L이고, Signed for the Carrier or its Agent로 적혀있으면 House B/L 입니다.2. B/L 상단 issued by 부분에 선사, 항공사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Master B/L 포워더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면 House B/L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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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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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만 안하지,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관세면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통관을 포함하여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예산액이 크고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에 활용하는 조건입니다.수출자 측에서는 해당 인도 규칙에 따라 추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을 물품대금이나 기타 비용으로 보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없으나, 인도규칙만으로 따져 보았을 때는 DDP 규칙이 관세, 부가세 등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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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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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한-러시아 교역 동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sNo=342879&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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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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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품목수출품목은 자동차 차량, 스마트폰,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2. 수입품목수입품목은 자동차, 정밀기기, 기계류, 위스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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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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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선적일자와 B/L의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실제 선적일자는 5월 27일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선적일자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리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일자는 정정이 필요 없습니다.2. 유니패스 선적일은 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이라고 하는데, 해당 건은 B/L의 날짜가 더 이후의 날짜인데 문제는 없을까요?해당 선적일과 관련해서는 적하목록 등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적일(출항일)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송을 진행한 포워더 측과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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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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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N.W)과 총중량(G.W)가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과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수출신고서와 수출적하목록상의 중량을 상호 비교하여 아래의 오차범위를 벗어난 중량차이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중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100KG 미만 화물 : +- 50%100KG 이상 화물 : +- 30%2. 수출신고필증이 이미 발급되었지만, 물품의 선적 전인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의 순중량(N.W)과 총중량(G.W)을 수정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수출통관 사무처리의 고시에 따라 아래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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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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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질문은 국세관련 질문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측에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2751&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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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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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터 B/L에 분할 후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14조(B/L분할·합병) ①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B/L 분할·합병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B/L분할·합병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결재를 받은 후 승인사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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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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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의 약어로 본선의 도착예정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2.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출항예정일)와 대비되는 말이다.3. Certificate of Origin수출상품의 원산지국가를 증명하는 성격을 가진 서류로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 생산국 등을 판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외환관리 및 덤핑방지 등 수입정책상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일반용 원산지증명서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일반용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Form No. KCCI-1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 하면 이 증명서를 의미한다. 다음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이다.\n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n① 자국의 영토에서 채굴한 광물·수확된 농임산물·사육된 축산물·수렵\n② 자국의 영해에서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물\n③ 자국 영해 밖의 해상이나 지층에서 채취한 광물 및 수산물\n④ 공해상에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물\n⑤ 자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n⑥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된 물품, 즉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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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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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면세한도에 주류에 대하여 고액의 주류를 면세 받고, 낮은 주류를 과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Tax free/Tax refund에 관계 없이 세액을 제외하고 물품가격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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