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 선적일자와 B/L의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
해당 건이 유니패스/홈택스 수출내역에는 선적일자가 5월 21일로 조회되는데, 해당 건의 B/L에는 선적일자가 5월 27일로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는데, 포워딩 업체에서 새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은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바로 잡혀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포워딩 업체에서는 5월 21일에 물건을 받아 수출신고를 진행했지만, 물건 외관에 중고제품처럼 보일 수 있는 흠집들을 발견했고, 흠집이 없는 물건으로 교환한 뒤에 다시 물건을 선적한 날이 5월 27일입니다.
1. 실제 선적일자는 5월 27일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2. 유니패스 선적일은 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이라고 하는데, 해당 건은 B/L의 날짜가 더 이후의 날짜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선적일자는 5월 27일이 맞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므로, 실제 선적일자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리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일자는 정정이 필요 없습니다.
2. 유니패스 선적일은 선적일이 아닌 출항일이라고 하는데, 해당 건은 B/L의 날짜가 더 이후의 날짜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해당 선적일과 관련해서는 적하목록 등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선적일(출항일)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송을 진행한 포워더 측과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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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적일이 변경되었으나 bl의 선적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니패스의 선적일과 bl의 선적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제 선적이 수출신고로부터 30일이내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신용장결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의할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실제 선적일이 아닌 출항예정일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정일이므로 실제출항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선적전에만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 정정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