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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끈기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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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바이어) 오기재시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가 실계약자(대금지급인)가 아니라 B/L상의 컨사이니 (현지에서 물품 받고 핸들링 해주는 업체)로 신고가 되었는데, 반드시 정정이 필요할까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수출면장상의 구매자로부터 수령해야 문제가 안되나요? 제3자 지급 등의 규정도 검토해야 하나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정정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빠르게 정정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은 실무적으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인보이스 상 문제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3자 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리스크 제거를 위하여 수입정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