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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가 실계약자(대금지급인)가 아니라 B/L상의 컨사이니 (현지에서 물품 받고 핸들링 해주는 업체)로 신고가 되었는데, 반드시 정정이 필요할까요?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수출면장상의 구매자로부터 수령해야 문제가 안되나요? 제3자 지급 등의 규정도 검토해야 하나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정정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면 빠르게 정정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 3자 지급은 실무적으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인보이스 상 문제가 없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3자 지급으로 보기에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리스크 제거를 위하여 수입정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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