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의약품의 경우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추가로,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ㅇ 마약류 취급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출)입 승인신청서 등을 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죽 가방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제도에서 가죽제품 에 해당하며,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 이상인 제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이러한 가죽 가방류의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제품명 : 가죽제품· 모델명 : KPSA-1100· 재료의 종류(조성 표시)· 치수(cm)· 제조연월 : 2020년 10월· 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협회·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02-000-0000· 제조국명(수입품에 한함)· 취급상 주의사항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하며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문의 주신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 포장등의 가공과정을 거쳤으며, 원상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하므로 해동, 선별작업, 재동결을 거친 명태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을(심판청구 2007. 국심 2007관53)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의류의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시며,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이트 링크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미-중 무역관계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할 때의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현재까지 경제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외교부에서 발간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영향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ㅇ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 가중 : 기업투자와 생산활동 위축 초래 - 세계 교역량 위축(증가세 둔화) ※ IMF, 무역증가세 둔화 예측 : 2017년 5.2% → 2018년 4.2% → 2019년 4% ※ 미중간 교역 급감 :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대상품목 50% 이상 감소, 대두 등 대미 관세대상품목 40% 이상 감소 ※ 수출주도형 개방경제(한국, 독일, 일본) :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시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 예상 - 세계 경제 위축(성장세 둔화) ※ World Bank,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측 : 2018년 3.8% → 2019년 3.5% ※ 2018년 전세계적인 증시 하락 : 미국(다우존즈) 5.6%, 중국 25%, 일본 14%, 유럽 15% 하락ㅇ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감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타격 : 미중 갈등으로 세계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 ※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비중(총 39%) : 1,503억 미불(27%) / 663억 미불(12%) ※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 2017년 15.8% → 2018년 6.2% → 2019년 3.7%(전망치) ※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 : 미중 무역전쟁 격화,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연간 19% 하락 -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 경로 : 미국이 고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 규제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 초래. 중국에서 대미 수출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 고관세 부과는 대미 수출 감소 야기 ※ 한국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무역협회) : 79% ※ 중국의 대미 수출 10% 감소시, 한국의 GDP는 0.31% 감소 효과 ※ Bloomberg :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된 후, 한국 제조업의 산업생산 및 공장가동률 하락(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 위기를 기회로 전환 :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한국제품 수출 가능성 증가. 대중·대미 무역 편중 극복을 위한 수출 다각화 추진 기회 -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 한국시장 유입 증가(풍선효과) - 세계 경제 둔화로 반도체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 ㅇ 미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전망 - 미중간 협상을 통한 다소간 완화 움직임이 있을수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임. →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불확실성 지속 - 미중 통상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장기 전략*의 충돌이자 패권 경쟁인바, 단기에 해결되기 어려움. →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불공정행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제조 2025 계획 : 반도체 기술 등 첨단 제조업(인공지능,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기술 포함)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의 계획 - 미국은 앞선 기술력과 견제조치를 통해 우위 유지 추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세계분업구조)에서 중국 역할 축소 추진 - 미국의 조치들은 중국의 추격을 더디게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추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과 긴장은 지속될 것임. - 미중 양국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통상분쟁 주요이슈 : 경상수지 불균형, 보조금, 지적 재산권, 해외투자, 시장경제지위 등 3. 최근 동향 ㅇ 2019.1.7., 미 관세 폭탄 및 중 보복 관세*를 거듭하던 미중이 차관급 무역협상 돌입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논의 예정 ※ 미중간 관세부과 현황 :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10% 관세 부과,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에 대한 5-10%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ㅇ 2019.3.1, 미국은 90일 협상시한인 3.1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20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현재 10%에서 25% 인상 예정 ㅇ 협상결과 전망 : 다수의견은 회의적 - 블룸버그 : 지식재산권, 중국제조 2025 계획 등 미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움. - 전미경제학회 : 근본적으로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들로 무역분쟁 장기화 예측 - Strategas Research : 애플 쇼크(1.3 주가 10% 급락) 등 미국 경기지표 부진,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끝.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미국에서 와인을 수입할 때 관세 등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관세율일반적인 포도주의 경우에는 세율이 30%이며, 한-미 FTA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2. 그 밖의 세금그밖의 세금으로는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가 부과됩니다. 세액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주세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교육세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 (맥주 및 주세율이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30%)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3. 그 밖의 수입 필요사항(1) 식품 수입신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 주류수입업 면허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네달란드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차량, 비금속(페로몰리브데늄), 기계류 등이 있습니다.2. 수입네덜란드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장비용 부분품, 차량(트럭), 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 가능합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NL/ALL/2023/5/im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해당 내용에 따라 CITES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하고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TES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6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국제 무역 협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다자간 무역협정은 양국간 무역협상이 아닌 수십개 혹은 백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무역협정이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세계무역에서의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 무역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르과이라운드(UR), WTO등 다수의 국제협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통상과 원료획득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제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1946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Econmic and Socail Council of UN: ITO)〉창설에 합의하고 ITO 설립을 위한〈아바나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 경제혼란의 와중에서 강대국들이 과잉생산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확장의 노력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마찰로 인해 2차세계대전이 발발 했음을 시인하는 데에서 출발되었다.그러나 이 국제무역기구의 헌장은 이상에 충실하고 헌장이 엄격하여 그 설립이 유산되고 말았다. 이때이 헌장을 기초로 한 당시 준비위원회의 회원이었던 각국 정부는 헌장의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경감하기 위한 협정에 합의하여 1974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 협상이 진행되었다.이와 같은 상호관세를 위하여 약속한 관세율과 관세인하의 효과를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무역측면에서의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1948년 1월 1일을 기해 세계무역의 기본 규정으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WTO, UR 등의 협정이 이어지고 있어 자유무역 기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무역에서 양적 제한과 질적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FTA에서 서비스산업(교육)의 개방(문병철) 내용 발췌하여 안내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GATS 제16조제2항은 4개의 양적제한조치 유형과 2개의 질적 제한조치 유 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적(quantitative)제한조치란 수치(numerical)제 한과는 다르다. 즉 양적 제한조치는 수량쿼터로 표시될 수도 있고, 독점이나 진입금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등과 같이 숫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숫자로 표시된 제한조치가 모두 양적제한조치라고도 할 수 없다. 제16조제2항 (a)부터 (d)까지의 4개의 양적제한조치는 최대한도의 제한 (maximum limitation)을 의미한다. 즉 회사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요건과 같은 최소요건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치가 아니다. 일단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 스분야에 있어서는 제16조가 Negative 방식(Top-down Approach)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유보되지 않은 양적제한조치는 시행할 수 없게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