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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리스크관리에대한 사전, 사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4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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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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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부가, 서삼46015-12163 , 2002.12.16)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의 경우에는 3자지급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 19. 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제 목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수출인지의 여부[ 요 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상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인 “A”사는 국내해외합작 국내법인인 “C”사로부터 원재료 100을 매입하여 “A”사의 해외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C”사는 국내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A”사의 구매승인서를 통해 또 다른 해외법인인 “D”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바, “A”사는 “C”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사는 “C”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은 국내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반송신고필증(반송통관, 수출자 상호로는 “A”사가 들어가 있음)이 발급됨.(질의사항)상기의 경우로서 국내법인인 “A”의 경우 수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의 범위가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1913, 2002.11.07국내사업장(을)이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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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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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g내외 제품을 러시아로 보낼 시 저렴한 물류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소량화물의 경우 특송사(페덱스,. DHL, UPS)가 저렴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 포털사이트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forwarder.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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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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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 보고서와 뉴스기사로 문의주신 답변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46일반 소비자들은 인삼을 건강식품 또는 건강을 위한 가벼운 약품으로 인 식하고 있어, 상품의 특성 등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함은 물론 거래물량이 적어 인삼류에 관한 유통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로 인해 현지의 유통업체들은 일반 식품으로의 취급을 기피하고 대부 분 건강식품, 건강보조제품, 의약품 등으로 판매되고 있어 수요층은 청 장년층 보다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특징. ○ 가공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 판매는 대부분 한국계 식품 마켓과 동양계 종합 식품 마켓에서 인삼차 위주로 판매 - 의약품은 보건당국에 의해 의약품으로 판매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대 부분 제약회사가 생산한 것이며, 가격은 비싼 편이나 의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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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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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신고는 FOB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고 있으며, E,F 규칙인 경우 운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C,D 규칙으로 물품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운임으로 반영하여 FOB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수출신고 금액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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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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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제6조(반송심사)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도착되어 수입되지 아니하고 관세등이 유보된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인 것에 특히 유의하여 반송인, 품명 및 규격, 수량, 신고가격등을 심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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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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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 신용장통일규칙(UCP)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은 신용장 업무 취급 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 제정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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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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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최국 간의 관세 및 항해 조약 등 관계에서 한 국가가 제3국과 맺은 조약 가운데 현재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한다는 의미로, 제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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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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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클레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페널티 부과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 이 있으며, 클레임과 관련하여 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 (除斥)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은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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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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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의 효력-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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