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claim과 페널티 부과에 대해 궁금해서요.
현재 홍콩의 제조엽체와 직접거래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약속 날짜보다 지금 17일정도 지나서야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claim부분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나와있지 않아서요. 그래도 claim보다는 홍콩업체에 패널티를 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제 거래에서 패널티는 일반적으로 총금액의 몇%정도 적용해야 할까요? 정해진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클레임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이상 페널티 부과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존재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 이 있으며, 클레임과 관련하여 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 (除斥)기간(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은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해야될듯 합니다. 다만, 국제무역관계는 묘한 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홍콩제조사의 입장에서 질문자님과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클레임을 걸기 어려울 듯 합니다. 클레임에 대하여 제조사가 무시하는 경우에는 법적다툼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적다툼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적인 클레임비용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액, 서로간의 알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클레임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품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을 경우를 미리 계약서에 명기 하는것이 가장 확실 하나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연 된 경우가 아니고 단순 선적 지연인 경우 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천분의 0.5를 사용 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률적인 지연 패널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완료 되지 않고 계속하여 물품의 구매를 예정 하신다면 수출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절차는 화해 등을 통한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절차(알선,조정, 중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몇%를 패널티로 부과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물품납품지연이 수입자에게 있어 본질적인 계약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예 : 크리스마스 파티용품을 팔기위해 수입하였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물품이 도착함) 이를 5%, 10% 등으로 일률적으로 패널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정도 손해배생을 해줄 의도가 수출자에게 있고, 실제 피해를 본 금액이 명확하게 산출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인도지연으로 인한 보상%는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편이 좋으나,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홍콩의 제조업차와 논의하시어 물품금액의 약 5~10%정도 금액의 Credit을 다음번 선적건에 대해 금액차감 또는 다음번 선적건에 받아야 하는 물량에 보상물량을 더하여 받는 방법을 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매매계약 시 문제발생 시 페널티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신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합의 - 알선 - 조정 - 중재 - 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합의 :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알선 :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
조정 : 양당사자 간의 의견을 확인하여 법적인 검토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중재 :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중재자가 양당사자를 중재하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소송 :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처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강제력을 보장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