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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콘도르290
화려한콘도르29023.02.11

결제국가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에서 빈티지 의류 수입을 준비중입니다.

수입하려는 업체에서 결제 대행업체로 지정해준 곳이 홍콩현지 업체가 아닌 중국업체인 것 같은데,

수입 국가와 결제 국가가 다르면 혹시 문제가 생길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홍콩에 있는 한국 배대지를 사용해 사업자 통관 할 예정인데, 결제는 지정 결제 대행업체로만 받는다고 해서요.

찾아보니 다 그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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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의하신 거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3자 지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 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자지급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신 후 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일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예외사항>

    •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

    • 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

    • 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

    • 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

    •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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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먼저, 제 3자지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PO / INVOICE 상의 거래인이 누구인지 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류들에 중국 대행업체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PO/INVOICE의 발행인이나 대상자가 홍콩의 빈티지의류업체인 경우에는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5천불이상~1만불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결제은행)에 그리고 1만불초과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기관에 문의하시면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줄 것이기에, 먼저 제 3자지급 해당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