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먼저, 제 3자지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PO / INVOICE 상의 거래인이 누구인지 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류들에 중국 대행업체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PO/INVOICE의 발행인이나 대상자가 홍콩의 빈티지의류업체인 경우에는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제 3자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5천불이상~1만불의 금액은 외국환은행장(결제은행)에 그리고 1만불초과 금액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기관에 문의하시면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줄 것이기에, 먼저 제 3자지급 해당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