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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made in p.r.c'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또 다른 사례로는 여러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최종 조립한 제품의 경우, 실제 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창출된 국가가 아닌 단순 조립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실제 가치와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중국산 제품의 경우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중요한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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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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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되는 연어 필레트의 원산지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연어의 원산지,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에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 과정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연어 필레트의 경우, 원료인 연어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필레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 잡힌 연어를 중국에서 필레트로 가공했다면, 중국이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레트 가공 과정이 단순한 절단이 아닌 상당한 기술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은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어의 원산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가공 과정의 복잡성이나 부가가치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규정과 적용되는 무역협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필요시 관세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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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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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나 샘플도 국내로 들여올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도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과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특급탁송물품(ems, 택배 등)에 한정됩니다.예외 사항으로는 외교관이 받는 선물, 정부 간 무상원조물품, 긴급구호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영구 귀국 시 가져오는 이사물품도 일정 조건 하에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들도 각각의 구체적인 조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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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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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상품을 국내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독점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들여오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상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ㅜ 수입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특정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일반 수입과 병행수입의 주요 차이점은 수입 주체와 유통 경로에 있습니다. 일반 수입은 제조사나 브랜드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수입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병행수입은 이러한 공식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병행수입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지만, a/s나 품질 보증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 이점과 함께 이러한 잠재적 단점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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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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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로 'MADE IN P.R.C'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표시 방법입니다.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절한 표기로 간주됩니다.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로 허용되는 방식은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기 방법입니다. 또한 한글로 '원산지: 중국과 같이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명이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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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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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무형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수입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따라 각국 정부가 과세 체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이 없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과세는 주로 부가가치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디지털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과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 내 연간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를 진행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함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세가 서비스 이용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서비스 제공 기업이 과세액을 계산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세 도입은 국가 간 조세 형평성 제고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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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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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절차는 크게 신고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및 검사, 그리고 통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입자나 관세사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검역증명서, 품질인증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 적용이나 수입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제출 후에는 세관 직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시 물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와 검사가 완료되면 관세 등 제세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통관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수입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물품의 종류와 신고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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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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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업무를 주관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이 자격증에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증처럼 1급, 2급 등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자격증으로 관세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관세사는 관세와 관련된 법률, 절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특정 등급이 아니라 전문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자격으로,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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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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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로 수출된 원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가공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가 수출 시 원재료 가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 해외에서 가공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먼저 수입신고 시 해외임가공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임가공계약서, 소요량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임가공 공정명세서와 임가공비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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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도 수입 통관 시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 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하더라도 수입 통관 과정에서는 운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운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은 실제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치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그렇지 않은 판매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료 배송을 제공했더라도 세관에서는 일반적인 운송 비용을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킵니다.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특급탁송물품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므로 운임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 이러한 과세 기준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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