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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인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관계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가 전자제출되었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수출화주는 관세법 제1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관 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또한, 신고인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그 폐기 목록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보관하는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수출신고 관련 서류의 적절한 관리와 보관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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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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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상품 종류에 대해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ETF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로,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는 특정 시장 지수, 산업, 국가 등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를 추적하는 ETF는 KOSPI 200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ETF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높은 유동성, 낮은 관리비용, 투명성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운용보수가 발생하고 일부 ETF는 낮은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ETF의 종류는 크게 자산 유형과 운용 전략에 따라 나뉩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등으로 구분되며, 운용 전략에 따라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뉩니다. 패시브 ETF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반면, 액티브 ETF는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ETF를 매수할 때는 먼저 거래 수수료와 운영 수수료를 비교해 적합한 증권사를 선택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ETF의 구성 종목과 비중이 항시 공개되어 있어 투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 학습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통해 ETF의 개념과 투자 전략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강의나 조언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ETF 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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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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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니 아일랜드도 미국에 흑자를 많이 내고 있던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일랜드 정부나 무역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금융 산업이 발달하여 미국과의 금융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럽 연합 국가 중 하나로서 유럽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제품들의 수출이 두드러집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아일랜드의 대미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일랜드는 농업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제품, 육류,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수출이 많고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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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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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일반용)’가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 결정서는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에 허위가 없어야 하고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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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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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줄임말로, 국제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은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입니다.한국은 1993년 7월에 CITES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CITES에 해당하는 종은 상업용 목적의 수출 및 수입이 제한됩니다. 학술 및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용 목적의 거래는 금지되며, CITES 대상 동식물의 수입을 원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조하거나 CITES 웹사이트(https://cites.org/)에 접속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동식물의 학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로마숫자는 CITES 부속서 등급 I, II, III을 의미하며, 이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다만, CIT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후에도 정확한 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번호 044-201-7240)로 추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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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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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한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관 보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해당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이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 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입니다.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당 물품이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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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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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신고서는 관세청의 전산 시스템과 연동된 전자문서 시스템을 갖춘 관세사무소나 업체에서 작성하고 출력한 후,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의 수입과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부분의 물품은 검사 없이 신고 내용의 형식적 및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리됩니다. 그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검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수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수입신고서, 패킹 리스트 (P/L), 인보이스, 선하증권 (B/L), 원산지 증명서 (C/O), 검역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류는 수입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고 일자, 화물 관리번호, 입항일, 신고자, 수입자, 총 중량, 거래 물품, 세액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류의 기재 오류나 누락은 서류 반려와 통관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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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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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 수출입화물의 손실보상 청구는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입출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 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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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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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무역을 통해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의료기기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의료기기라고 생각되는 물품이 실제로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신청 메뉴에서 '전자민원 및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의료기기 질의를 통해 사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의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됩니다.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 대상, 2등급은 인증 대상, 3등급과 4등급은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또한, 의료기기를 업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입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13종의 정보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세청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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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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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우선, 과세가격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에 운임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과세가격을 바탕으로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물품은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감면세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물품의 가격, 수량, 규격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통해 적절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 신고가 필요하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의 예상 세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올바른 무역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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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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