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은 수익 창출, 시장 확대,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만,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 사항, 절차, 법적 제약을 이해해야 합니다.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은 투자 및 거래 위험을 증가시켜 수출 기업에게 위협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 진출 전에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경제 상황: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성은 무역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겟 시장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무역 규제: 관세, 수입 쿼터, 기술 규제 등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문화적 차이: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는 계약 체결, 의사소통, 비즈니스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물류 및 운송: 상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지연,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송 방법 선택, 보험 가입,통관 절차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6
0
0
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가 내륙운임인 경우에는 포함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인 경우에는 제외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6
0
0
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메일 사항을 보았을 때 단순 온라인에서 만나신 분이라면 운임과 세금 명목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태국세관에 물품이 억류되어 있다고 해서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6
0
0
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번호를 막아버렸다고 하더라도,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으며, 개인명의로 통관시킨 다음 수입신고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통관 후 30일 이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경제 /
무역
24.02.06
0
0
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자가 다른 경우로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라면 구매자마다 적용되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0
0
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사항과 관련된 신고서 사항이 복잡하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0
0
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ㅇ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ㅇ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ㅇ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0
0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구할 수 있으며,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추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는 1대 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0
0
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CASE 1이 적절해 보이며, 1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최종 구매자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을 잡아야 합니다.2. 상품 판매 시(차) 외상매출금 (대) 적송품매출 판매수수료 외상매출금 (차) 매출원가 (대) 적송품3. 송금받은 시점차) 현금 (대) 외상매출금
경제 /
무역
24.02.05
0
0
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구의 경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ㅇ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됩니다. 추가로 조립식 가구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가 되오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05
0
0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