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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왜 화폐로만 거래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사항대로 수출입의 연계에 따라 화폐가 아닌 물품등을 통해 하는 무역 유형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된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 즉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동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해야 하는 무역거래를 총칭하여 연계무역(counter trade)이라 한다. 이러한 연계무역은 1960 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심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연계무역은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상계무역, 각서무역으로 세분된다. (1) 물물교환물물교환(barter trade)은 물품을 직접 교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형태이다. 따라서 서로 대응되는 물품을 상호교환하므로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물품의 인수도가 거의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2) 구상무역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은 수출입 당사국이 무역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국은 수입국으로부터 취득하는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당해 수입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방식도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하며, 동시발행신용장(back to back credit),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토마스신용장(Tomas credit) 등과 같은 특수신용장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3 년 이하이며, 대응수입의무를 제 3 국으로 전가할 수 있는데, 이를 삼각구상무역(triangular compensation trade)이라 한다. (3) 대응구매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구상무역과 달리 수출하는 대가로 수입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수입의무만 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특정국간의 수출입이 연계된다는 점에서는 구상무역과 유사하나, 수출에 따른 대응수입은 별도의 거래로 보아 두 개의 별도 계약서로 이행되며, 신용장도 두 개의 일반신용장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산업협력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은 다시 제품환매방식(product buy back)과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된다. 제품환매방식은 플랜트, 장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정량 또는 일정비율 수입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한편 해외 공장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곳으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산업협력에 의한 합작투자라고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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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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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 수출화물 운송절차선박수배FOB 조건인 경우 수입상, CIF 조건인 경우 수출상이 의무를 담당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선적예약 (Booking)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 선적 예약 (booking)선적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항 CY 혹은 터미널에 마감시간(closing time) 전 반입미국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행선지 화물보다 마감시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있음선하증권 수령선적 완료 후 화주는 선사로부터 B/L(선하증권)을 수령운임 선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B/L 수령과 동시에 지급B/L 수령후 기재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선적 통지선적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B/L 사본을 송부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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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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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에는 무역거래시 추가되는 조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ef-f64b-018a-e053-b46464899664리비아는 인구 560만 명의 작은 시장이다. 그러나 석유, 천연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 진출의 전초 기지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비아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1) 원재료 구입 가능 여부, 2) 전력, 전기,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3) 판매처 확보 4) 법적 지위 확보 5) 파트너의 신뢰성에 대한 사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원재료 구입 가능 여부 이는 특히 석유화학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 말만 믿고 원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고 투자하는 경우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반드시 원료 판매처 로 부터 직접 원료 공급 계약서 또는 서한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전력, 전기,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는 열악한 실정이므로 공장 또는 사무실 부지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안정적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판매처 확보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특히 정부나 공기업들이 말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므로 판매처를 사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 법적 지위 확보 이 문제는 일부 외국기업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만일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일체 투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마) 파트너의 신뢰성 이는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외국기업들이 처음부터 너무 파트너 이야기만 믿고 투자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파트너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를 검증한 후 시장 파악이 어느 정도 된 후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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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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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 통관고유부호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수출입신고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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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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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입서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이 성분표상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경우 각각의 내용을 의미합니다.MFG, MFD, M 뒤에 오는 숫자는 Manufactured 즉 제조를 의미하는 숫자로 제조연월일을 나타냅니다. 유통기한은 EXP (Expiry date), 품질 유지기한은 BB, BE (Best Before)라고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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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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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관세청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적하목록ㆍ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항 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을 비교해 불일치 수준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오류통보 조치하고 적하목록은 접수 처리하지만 수출신고서와 불일치하는 B/L정보를 제출한 선사(항공 사) 또는 포워더에게 오류 통보를 하게 된다.세부 개선방안으로는 출항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 간 불일치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했다. 하지만 100kg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했다. 또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또는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 불일치로 인한 ‘미선적’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화주, 선사ㆍ항공사, 포워더의 수출신고서 또는 B/L의 정정조치 의무 및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수출신고 수리후 30일 내 ‘미선적’을 유지할 경우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와 화주에게 과태료 수출통관고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취소예정 통보일로부터 14일 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B/L의 중량 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 정정토록 유도하고, 출항후 45일 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선사ㆍ항공사에게 과태료 10건 이하 10만 원, 10건 초과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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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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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1. 관세의 부과한국은 관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관세법 별표에 관세율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세는 최종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 관세 종류3. 우리나라 세율 유형4. 관세산출 산식관세 =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율예시) 종가세: 홍삼차(HS 2106.90-3021 )를 한국으로 CIF 10,000,000원에 수입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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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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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수출신고된 물품이 있는 경우, 우체국 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발송 확인하여 세관에 전산(EDI)으로 통지합니다.1.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대상우편물우편물 보내는 분이 사전에 세관에 수출신고한 물품(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과 동일한 우편물이어야 함)2. 절차우편물 접수 →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신청(수출신고필증 구비) → 수출신고물품과 현물 대조·확인 → 세관에 전산통지(EDI)* 국제우편물 항공기 탑재 후에는 수출확인(전산등록)이 불가능(2014.1.6 시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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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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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분할선적(Partial Shipment)화물을 여러차례에 걸쳐 선적하거나 화물을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적재 및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L/C)에 분할선적 금지 등의 언급이 없을 경우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화물을 미리 정해진 선적수량과 선적일자에 따라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수입자가 수입지의 상황에 따라 특정기간에 맞춰 특정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그리고 할부선적은 수량 및 일정 등이 미리 정해짐에 따라 이와 다르게 선적 및 운송된다면 해당 선적분을 포함한 이후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 지급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4. 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1회에 화물 전량을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선적합니다.- 차이점: 분할선적은 분할시기와 수량, 수출자의 판단에 따라 선적이 결정되고, 할부선적은 분할시기와 분할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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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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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특혜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수출국 당사자가 특혜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상대국 무역보호조치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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