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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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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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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매한 물건의 관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직접배송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ㅇ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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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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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판매용 물품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2.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수입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규 발급가능하며, 사업자 공동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3. 수입신고 및 그 외 주의사항수입신고의 경우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토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는 관세사, 화주가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사항이 처음이시라면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로 물품 대금 지급이나 수령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개설 통장과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관세법상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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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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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가 무거우면 관세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기스쿠터의 경우 종가세(가격)으로 부과가 되며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기스쿠터의 경우 관세 8%가 부과되며, 한-중fta를 적용받는 경우 3.2%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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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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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2년 3월에 발간된 비지니스 애로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WIFT제재에 포함된 7개 은행이 아닌 경우 러시아에 대한송금·수취가 가능한가요?SWIFT 배제대상 은행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금수취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은행이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 있는 경우, 보이콧 우려 등으로 송금이 안 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바이어를 통해 송금 예정인 러시아은행에 송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국내 주거래 은행 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바이어가 루블화의 평가 절하로 환차손을 입을 경우 혹은 러시아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우호국지정에 의한 역제재조치로 바이어의 환차손이 심할 경우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최근 Citibank가 러시아 철수를 발표하는 등,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내 외국계 은행도 갑자기 러시아 비즈니스 중단이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거래 사전에 러시아 및 국내 거래은행에 송금·수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ss.or.kr/fss/bbs/B0000319/view.do?nttId=55236&viewType=&menuNo=200766&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B%9F%AC%EC%8B%9C%EC%95%84&pageIndex=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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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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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따라서 위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다른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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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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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N/R(Notice of Readiness) 하역준비완료 통지서 - 선박이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선장이 용선자 및 화주에게 알리는 통지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본선이 용선계약으로 정한 항구의 하역장소에 실제로 도착하여 입항절차 등을 마치고 화물의 적재 또는 양륙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하역설비까지 적양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주에게 제시 된 시점부터(용선계약서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정박시간이 개시된다. 선적준비 완료통지는 N/R to load, 양륙준비완료통지는 N/R to discharge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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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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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분은 시설처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할 환경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허가 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면제 대상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영업허가 처리절차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첨부파일 "붙임2" 참고(등기 제출)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청 -> 지자체 등]-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또는 보완3. 다른법 검토결과, 허가 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 -> 신청자]- 기타 서류 :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문의 및 검토신청 :화학물질안전원 t.042)605-7045, 7052, 7046, 7044, 7098, 7068 ※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 미만이고, 보관·저장기준 750㎏ 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붙임3-2” 참조하여 간이평가서 작성·제출○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설치검사 신청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t.051)366-3643,3653,3738, 051)366-5804,37364. 기타 서류 보완 제출[신청자 -> 환경청]5. 검토 및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https://me.go.kr/ndg/web/board/read.do;jsessionid=Iz+Xt+YgSgLSH12V5lFwzgU7.mehome1?pagerOffset=4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250&orgCd=&boardMasterId=160&boardCategoryId=&boardId=607970&decorato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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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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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전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다만, 합산과세 개정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하여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즉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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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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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Drayage Charge는 무엇이고, 비슷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LCL 수입 화물의 경우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이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지정된 CFS로 컨테이너를 운반하게 됩니다.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를 Drayage Charge 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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