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온라인 사업을 사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입의 경우에는 잣니이 직접 물건을 소싱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련 검증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입해오고 싶을 때는 사업자 통관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입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승인 등의 사항이 필요한 물품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여야 하며, 목록통관이나 면세를 받은 품목을 판매하면 안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른 인증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령인증을 받고 통관을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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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안전관련 검증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아 가능합니다.
다만,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1대만 수입하는 경우에도 KC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의 물품들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1개까지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인증도 면제되기에 ㅇ구매대행시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물품을 재고로 두시는 경우에는 수입시 이러한 인증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수입신고 전에 샘플을 반입하여 검증을 거치고 이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본물량 계약 및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게된다면 창고료 등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수도 있기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이 아닌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의무 및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수입요건도 갖춘 상태에서 수입이 필요합니다.
실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구매대행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들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에서 직접 물품을 소싱하여 국내에 판매 하는 경우 , 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인증, 검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확인 하여 갖추어서 수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전기 제품의 경우에는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한다는 조건 등 입니다.
물품에 따른 인증 등의 요건을 확인은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해외에서 사입하여 소싱하는 사업을 과정에서는 물품의 품목마다 적용되는 수입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품 및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사료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거쳐야 하는 검역절차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파법 및 KC안전인증 대상은 아닌지 한글표시사항 등은 적합하게 작성되어 부착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