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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에 대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입으로 온라인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가까운 마트에서 물품을 사와 판매할때 지재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기업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마진을 남겨 팔때 문제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입을 하는 경우 재고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미 제 값을 주고 상품을 매수한 이상 해당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권리소진의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지식재산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구현한 제품이 판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이후에 위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이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세 규정에 따라 일반 일회성 있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도매업자로 부터 온라인으로 소매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형 마트의 경우는 물건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 약관 등으로 불가하게 하고, 주류 같은 경우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지정된 도매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어 화장품,

      의약외품 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매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