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개인이 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세 규정에 따라 일반 일회성 있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도매업자로 부터 온라인으로 소매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대형 마트의 경우는 물건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 약관 등으로 불가하게 하고, 주류 같은 경우도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지정된 도매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어 화장품,
의약외품 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매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