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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및 물류관련용어인것 같으며 Delivery service,Demand Draft,Exclusive contract 용어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elivery service딜리버리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각종 메시지(Message), 우편물, Fax, Telex 등을 프론트 클러크(Front Clerk) 요청시 신속히 배달하며, Fax나 Telex는 필히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꽃, 과일, 선물상자 등은 임의로 객실에 넣지 말고 꼭 프론트(Front)에 확인하여 지시를 받는다.Demand DraftSight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Exclusive contract계약자 상호간에 독점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특정물품의 거래에서 계약자 상호간에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에게 구입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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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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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ns charge : 선적지에서 화물의 도착 예정인 유럽 세관 측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는 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seal fee : 컨테이너 자물쇠 장착 비용wharfage :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부두사용료 입니다.ams charge : 선적지에서 미국 세관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함으로 발생하는 수수료export service : 수출 서비스 비용으로 포워딩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보여지나, 비용명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아래 내용은 물류용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http://www.nyil.co.kr/board/board.php?bo_table=material&idx=46추가로 서류마감일, 카고마감일은 보통 배의 접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반입가능일자는 접안일 전 ~일(보통 3~5일)까지 이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게시글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kynalaq&logNo=222623987367&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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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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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CFR 규칙은 해상운송에 주로 쓰이는 규칙으로 정확하게는 CPT 규칙이 적절합니다. 즉, CFR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CPT 규칙은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DAP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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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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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으며 Clearing fee,Collapsible flatrack,Concession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learing fee선박취급료 : 선주를 대신하여 대리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기타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선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Collapsible flatrackFR 컨테이너 (플랫 랙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플랫베드라 하는 플랫 랙 컨테이너는 FR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물품을 측면 또는 상단에 적재해야 할때 사용되는 컨테이너 입니다.Concession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또는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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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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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본 입국 시세금 신고의 경우 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되며,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2온스(1 온스는 약60ml)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일본 세관 참고자료 :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일본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한도에 해당하므로 일본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장을 개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공항 세관 보관함에 유료로 맡겨야 합니다.2. 우리나라 입국 시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따라서, 향수 200ml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합계 예상세액은 8/17일 기준 ₩ 36,620원 정도 나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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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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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대만 CIF 조건에서 FOB 조건 변경 수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상운임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ship-da.com/realtime/order?type=ocean&step=4https://www.tradlinx.com/freight-quotes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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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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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일회용건전지 포함 상품 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동일모델확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자에게 요청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수령한 후에 관세청 유니패스로 신청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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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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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인것같네요 Daily Charter,Damage cargo list,Deck Logbook 이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aily Charter항차용선은 선박이 용선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인도된 일시부터 기산 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양륙된 후, 다시 선주에게 특정 장소에서 반환될 일시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일당 얼마라고 용선료율(hire rate)를 정해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일당용선(daily charter)라고도 한다Damage cargo list양화사고보고서 : 사고 화물의 내용, 하역 상황 따위를 기재한 보고서. 일등 항해사가 기록하여, 본사 및 관계 대리점, 지부에 송부한다. Deck Logbook항해일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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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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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 통관물품이 목록통관이 되었다하더라도 아래 규정에 따라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시 fedex 창고에 반입해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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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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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자동차 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 통관요건 확인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2.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운송 중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합니다.3.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세요. 선하증권·포장명세서·화물인도지시서 등4.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세금 납부와 함께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세요!5.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입니다.6.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합니다.7. 자동차 신규등록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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