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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월별납부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업체가 수입통관시 매 건별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건을 일괄하여 당월 1건의 고지서로 각 달의 말일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납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 부담 및 금융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승인을 받은경우 모두 충족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요건 검토는 필요 하지 않습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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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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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nchorage fee박료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시간과 선박의 GT 또는 NR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Anchor Dues라고도 한다.2. All in rate올인 레이트라는 용어는 건설 부문과 금융 부문 모두에서 사용됩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부과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합니다.3. Alongside B/L본선의 선측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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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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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수출 시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입자에게 청구할 세금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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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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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출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AT 규칙과 DPU 규칙의 차이인 양하비용의 부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두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터미널'입니다. DAT 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양하 장소가 터미널로 한정되게 명시되어 있으나, DPU 조건은 매도인의 양하 장소가 '터미널을 포함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항구, 창고 등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송구간 별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DAP와 DPU의 차이도 결국에는 양하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DPU는 목적지 양하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DAP의 경우 양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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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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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국가 농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수산물에 관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부과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개별소비세 부과 품목(자동차, 고급가방, 시계 등 사치품)과 주류에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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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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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추가로 보세사 운영고시에 따르면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합니다.즉, 결론적으로 보세화물 작업은 다른분이 해도 되지만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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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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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가급적이면 2개 전부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그나마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국제무역사를 추천 드립니다. 논 외로 해당 무역자격증 보다 중요한 사항은 어학능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추천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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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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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무상 농산물의 경우 일반컨테이너가 아닌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냉장 컨테이너(Reefer Container)는 컨테이너의 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써, 실무 현장에서는 '리퍼 컨테이너' 로 불려집니다.보통 냉동기를 사용하여 소정의 온도를 보존하는 냉각 장치의 설비 방식에 따라 2종류로 구분됩니다.- 별치식(clipon type) 냉장 컨테이너 : 냉동 유닛을 작동 시켜 섭씨+26 ~ -28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느나 수송중에 냉각 위한 전원이 필요하다. - 내장식(builtin type) 냉장 컨테이너 : 냉각 방식에는 수냉식과 공냉식이 있어 갑판 적재인 경우에는 공냉식에 의하여 열을 대기중에 방산(放散)하고 있으며, 창내적재인 경우에는 수냉식에 의하여 열을 냉각수에 방산하고 있는 것도 있다. 냉장컨테이너(냉동컨테이너)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며 규정된 SPACE 이외에는 적치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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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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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2.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3.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4.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현재 DAT 규칙은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삭제되었으며, 2010 규칙에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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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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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일자는 같아도 무방하며,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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