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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mbargo엠바고(embargo)라고도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원래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한다는 말인데, 국가간의 수출금지, 통상금지 조치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금수조치 대상국과는 모든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적 교류나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상국마다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단순한 선박의 입출항이나 무역 금지조치 외에 재정지원 등 모든 경제적 협력을 규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강자인 서방 선진국, 특히 미국이 정치적·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내리고 동맹국들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자주 동원했다.또 유엔의 결의에 따라 여러 국가가 특정국에 경제봉쇄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금수조치에 해당하며,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표적인 예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금수조치 [embargo, 禁輸措置]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2. FAK RAteFreight All Kinds Rate의 약어이다. 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한다.3. Flat Rate운임은 수송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지만 비교적 단거리인 경우에는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운임을 부과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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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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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TA 체약국(역내산)이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그 원산지가 FTA 비체약국(역외산)이 됩니다. 수출제품이 역내산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Rules of Origin)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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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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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중장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검역을 받아야 하며,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검역시행 대상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해당되오니 해당 hs code를 참고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또한 중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산정방법이 신품과 다르므로 아래의 중고물품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을 적용하여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①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②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③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가치감소분 산정기준은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첨부파일 별표 6)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첨부파일 별표 4)에 의한 상각률에 의해 결정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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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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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고시의 다른 조항에서 환적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복합환적화물과 내국환적운송화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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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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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E비자기간이 1주일남았습니다비자기간을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급된 전자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 내(비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에 입국하셔야 사용가능하며, 인도 입국 후 30일 간 유효하므로 그 안에 인도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의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일년에 최대 2회까지만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 여권 구비조건 ]1.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인도입국일 기준)2. 최소 2면 이상의 빈 비자사증 (도장이나 비자스티커 없는 VISA라고 써 있는 빈 페이지)[전자비자 수령]전자비자 신청 시, 기재해 주신 이메일에 발급된 전자비자 PDF파일을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셔서 인도입국시 필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blsindiavisa.kr/base/sub_b/b_01.php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803/view.do?seq=751791&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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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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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 manifest운송장치 또는 운송수단으로 운반되는 적하(화물)을 포괄하는 상품 목록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도착지 화물인도 요금 컨테이너선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을 내린 시점부터 CY를 빠져 나갈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는 별도로 하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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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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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개요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2. 적용대상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품명은 참고로만 함)☞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제조자가 대기업 명부에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중소기업자로 보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급 후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종업원수 확인) 및 대차대조표(자산총액 확인)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적용제외 물품①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업체가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③ 수탁가공 수출물품④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또는 ‘완제품 공급자’로 기재된 수출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4. 환급액 결정방식① 환급액=원화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FOB)수출신고 수리일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상의 간이정액 ÷ 10,000(원)②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은 환급액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만을 기준으로 한다.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신용장 등에 내국세액이 물품대금에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방식에 의해 간이 정액을 적용할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함(소수점이하 절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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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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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 것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Custom manifest① M/F라고 약칭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이다. 선박회사와 항공사·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로, 세관적하목록 또는 'cargo manifest'의 머리글자를 따서 M/F라고도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박명과 적출항·양하항·선하증권번호·화주·품명·수량·최종 목적지 등이 기재되는데, 인터넷과 전자문서가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EDI로 작성되는 예가 많다. 양륙지에서 하역할 때, 세관에 제출할 때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는데, 특히 세관에서는 정확성의 여부를 검사하고 과세를 하기 위하여, 또한 마약류와 총기류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한다.2.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북미수출 항로에서만 징수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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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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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 용어인 CWE(cleared without examination)무검사통관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며 어떤경우case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대상에 선별되지 않고 수입신고시 p/l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P/L신고"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수출업무담당과장이 선별한다.②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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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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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1. 거주기간에 따른 이사자의 구분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따라 ① 이사자 ② 단기체류자로 구분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및 자동차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2. 자동차 통관(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다만,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2) 자동차 면세요건▪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면세적용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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