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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한국- 캐나다 수출은 차량이 대부분의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2. 수입한국 - 캐나다 수입은 주로 유연탄, 구리광, 철광석, 프로판가스, 염화칼륨이 수입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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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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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ㅇ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추가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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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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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선물계약과 선도계약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합의입니다.이 계약들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실물거래 가격을 고정시켜 인도일까지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역사적으로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계절성 농산물 상품에 대한 선도계약의 인도와 대금지불 조건은 각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선도계약은 … 상품에 대하여 가장 자주 그렇게 개별적으로 특화된 조건으로 거래됩니다.선물계약과 선도계약의 다음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계약이 주는 장점은 다양합니다.선물계약은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선도계약은 사적으로 협상됩니다.선물계약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정한 계약단위, 만기, 호가단위, 명목가치 등이 있습니다.선도계약은 개별적으로 특화됩니다.선물계약은 거래소 청산기구에 의하여 지불이 보증되므로 상대방위험이 없습니다.선도계약은 사적으로 협상되고 지불은 전적으로 상대방에 의존하게 되므로 신용부도위험이 있습니다.선물계약은 거래량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선도계약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선물계약은 규제를 받습니다.선도계약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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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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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이사자에 판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아래 사이트에서 이사자 판정부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세관 담당자님과 상담 후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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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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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밸류체인(Value Chain)은 가치사슬이라는 의미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을 세분화해 사슬 (Chain)처럼 엮여 가치 (Value)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밸류체인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가치 사슬(value chain)은 기업에서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으로 가치 사슬의 각 단계에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비지니스 과정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가치 사슬 모형을 통해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가치의 마진을 분석할 수 있다.가치 사슬 모델의 확장된 범위로서 공급 사슬 관리와, 고객 관계 관리가 포함될 수 있다.가치 사슬 모델의 주요활동은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된다.가치 사슬 모형의 이점으로는 최저비용, 운영효율성, 이익마진향상, 공급자와 고객 간의 관계와 같은 경쟁 우위를 준다는 점이다.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에 따르자면, 모든 조직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y)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y)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급변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스타트업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가치 사슬입니다.벨류체인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원자재 또는 투입물에서 시작하여 고객이 받는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로 끝납니다. 벨류체인은 기본 활동과 지원 활동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활동으로 구성됩니다.주요 활동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배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인바운드 물류(원자재 조달), 운영(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 아웃바운드 물류(완제품 유통), 마케팅 및 영업, 고객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각 활동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반면에 지원 활동은 주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달(원자재 소싱),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기업 인프라(재무, 법무, 회계 등)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벨류체인의 전반적인 성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밸류체인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밸류체인을 이해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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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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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8%, 부가세 1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800불이며, 기내휴대는 어렵고 위탁수화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50불이 면세한도에 해당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식약처 수입신고는 검사 생략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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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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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용목적으로 수입하셨다면 반드시 사업자인증을 받고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가 목적으로 수입하신 경우라면, 세관에 자가사용 수량으로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20~50개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현품에 원산지표시, 어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등)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러한 인형의 hs code는 9503.00-21, 관세 8%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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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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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합법적으로 무역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방법을 알고싶네요.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입을 하면 됩니다. 수입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금지물품은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2.물건 구입시 구매금액 기준이 있는가요?관세부과목적의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존중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합니다.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합니다.3.얼마정도의 마진율이 남는지 알고싶습니다.마진율은 수입원가 + 운송비 + 관세/부가세 + 유통비 +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셔야 하며, 마진율은 운영하시는 사업체, 품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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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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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가 죽었다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최근 태국에서 고령의 판다가 죽었을때 중국에 1500만 밧(약 5억7000만원)을 보상해주었다고 합니다. ‘판다 보호 기금’을 전달해야 하며 이는 각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며, 멸종위기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 국제법에 따라 1984년부터 판다를 임대 형식으로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에 판다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한쌍에 연 100만 달러(약 10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에 항공료와 사육장 조성비를 합하면 첫 1년에 약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판다는 주로 봄에 교배해 늦가을에 새끼를 낳는데, 기증받은 판다가 낳은 새끼의 소유권도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 임대료로 마리당 연간 50만 달러(6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임대한 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계약된 일정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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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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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 무역 일반 협정(關稅貿易一般協定,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서.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주의 브레턴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내용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1929년의 세계적인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최우선의 경제목표를 국내경제의 안정에 두고 경쟁적으로 관세장벽을 높이고 수량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전세계는 이른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이 1933년 금본위제도에서 이탈하게 되자 각국의 통화불안과 국제결제상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무역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만 되풀이 논의되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였다.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서히 연합국측의 승리가 굳어져 감에따라 이들은 국제경제질서의 회복을 위한 협의를 거듭하였는바,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이러한 노력이 최초로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국제통화·금융 측면에서 IMF·IBRD의 창설이었고 이들은 1945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려던 움직임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48년 〈아바나회의〉에서 채택된 ‘ITO 헌장’이 관세 및 비관세무역 제한에 대해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너무 이상에 치우쳤다는 각국의 비난과 함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대립되어 제안국인 미국에서조차 의회의 비준을 얻지못해 결국 발효되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던 각국정부는 헌장과는 별도로 세계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협상을 계기로 ‘ITO 헌장’의 통상정책 부분을 반영하여, 1948년 및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하나의 경제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왔다.1. GATT의 설립목적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2. 무차별대우의 원칙GATT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GATT가맹국은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가맹국 중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민 대우’라고 한다.3. 관세인하GATT체제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국간 교섭의 경우에는 가맹국 중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국간협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4. 수량제한의 철폐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량제한이 더 직접적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GATT는 다만 국방과 공중도덕,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다.5.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저개발국들은 주요 수출품목이던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그에 따른 수출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58년의 GATT총회에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벌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1차산품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상품협정, 국제유동성의 증가,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제안되었다.*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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