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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과일의 경우 신고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일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우리나라로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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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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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Arrival notice(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전에 선사가 수입 당사자(예: 수하인, 첫 번째 통지처)에게 발급한 서류입니다. 즉 수입화물 적재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사 앞 화물이 며칠 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서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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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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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통해 간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한 후에 물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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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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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2.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 :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3.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 수입한 물품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상기 세관 절차 외에 무역과 관련된 영상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BsXUTr5kFCQ73zQrtzdQ-nxhU5Qb6X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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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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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edt eta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출항예정일을 의미합니다.2.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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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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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인투자자에대한 일괄처리 민원사무 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인 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285&ccfNo=4&cciNo=5&cnpClsNo=1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2.대외송금의 보장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지분의 이익 배당금 및 매각 대금 대외송금 보장 3.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외투지역 입주기업은 임대료 50% 지원과 시설. 증설 자금 현금 지원4.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를 도모5. 입지지원 혜택국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토지 등 임대료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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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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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읺으며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계약물품 상이에 따른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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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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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aybill은 물품이 운송서류 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착지에서 원본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운송서류를을 말합니다.Waybill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물품에 대한 수령증이라는 점에서B/L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렇게 Waybill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B/L의 입수가 화물의 도착보다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의 인도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이로 인해 보관료나 이자의 절감이 가능하고,분실할 경우 B/L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물품 수취에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해상화물운송장이 없이도 수화인은 물품의 통관, 신속한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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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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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예정인 물품수입예정인 물품은 물품 도착 전에 특송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 예정물품으로 사전에 안내하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2. 이미 받은 물품특송물품으로 목록통관된 물품은 반출일로부터 30일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 할 수있습니다.(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특송사측에 연락하셔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라며, 우편통관도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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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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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류미늄 형상이나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알루미늄 물품은 한-중 fta 협정관세 대상물품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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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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