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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흰둥
정중한흰둥23.06.11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한국제품을 온라인쇼핑몰로 해외에 수출하려는데요,

어떤 절차대로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시장으로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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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자가 각 국가에 존재한다면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경우에는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통해 간이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물품 반출 전에 수출신고를 한 후에 물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제품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수출하고자 하시는 품목에 대해 아래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HS코드

    수출품목마다 결정되는 HS코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HS코드에 따라 각 국가의 수입요건 및 관세율, FTA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수입국에서의 규제

    HS코드가 확인되었다면 해당물품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수입규제품목은 아닌지 별도로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관련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각 국가 식약처의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전파사용물품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관세 및 내국세 확인

    해당 품목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수입되면서 발생되는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확인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수출운송

    수출품목이 해외로 운송되려면 포워딩 및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및 해외운송일정이 정해져야 하며 이에 따라 판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수출서류 준비

    수출신고시에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시고 선사로부터 받은 B/L 또는 특송물품이라면 송장등을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6. 대금정산

    수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금은 어떻게 받을지를 쇼핑몰에서 정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수출이라고 함은 B2C 등을 염두해 둔 온라인수출을 위주로 진행하실 생각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은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진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플랫폼별 회원가입 절차부터 상품등록절차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단체들의 교육이나 서적등을 통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떠한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을지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장품, 의류, 음반 등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