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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선 국가별로 보복관세 부과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미-중 보복관세 경과사항18.3.22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관세를 발효한 상황입니다.○ 1차 조치 (18.7.6)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2차 조치 (18.8.23)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등(279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화학, 에너지 제품 등(333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3차 조치 - ① (18.9.24) 미국은 중국산 냉장고, 건조기 등(5,745개 품목, 1,9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19년 이후 25%)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연어, 섬유 제품 등(5,207개 품목,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10% 관세 부과○ 3차 조치 - ②(19.5.10, 19.6.1) 미국은 중국에 2019년 5월 10일, 3차 조치 5,745 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중국은 6월 1일, 3차 조치 5,140개 품목(자동차부분품 등 일부 제외)에 대해 5~10%의 추가 관세율을 5%, 10%, 20%, 25%의 4단계 관세로 변경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2. EU - 대미 보복관세 부과2004년 3월 1일부터 EU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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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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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해야하며, 1년 이내 적재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물품 선적이 안된 경우에는 건 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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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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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FTA 적용요건을 살펴보자면 한-아세안 FTA 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FTA 를 적용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지 관세는 예상 30%, 부가세는 7%가 맞습니다. 태국 현지 세율과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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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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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며, 이를 한-미 FTA 협정에서 양허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4&cntntsId=2412위에 사이트에서 한-미 FTA 양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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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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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부보위험 담보조건은 해상보험과 관련된 용어에 해당합니다.부보위험이란 담보위험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위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즉,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강행법규 내지 해상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MIA 제 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 이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담보위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상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약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담보조건 보험자가 운송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해상보험조건으로서, 영국해상보험법(MIA)나 협회적하약관(ICC)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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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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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1억7414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그림 〉 참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어종은 가리비(2022년 기준 1만1970t), 돔(5570t), 패각(3347t) 등이다. 일본산 우렁쉥이(멍게)도 지난해 3025t이 국내로 수입되었다고 합니다.또한, 우리나라 식약처 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멍게, 가리비, 참돔 등)과 15개 현 27개 농산물(버섯류, 쌀, 고사리, 대두 등)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며 "그 밖의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로 관리되는 수산물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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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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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관련법령참고)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거래가격배제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o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정하는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o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2항에 의하면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물품별 기준에 따르며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동 고시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합니다.ㅇ 만약 두 당사자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양당사자간의 계약서)이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거래가격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방법(관세법 제30조 : 실제지급금액+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공제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명품의 경우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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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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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수입신고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상기서류가 대표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며, 식품 특성상 해당 제출서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식품검역업체, 관세사와 사전 상담 후 정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구비서류 제출 내용 등 식품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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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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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나무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른 식물검역절차를 받고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상태, 종류, 학명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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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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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곡갱이나 야전삽이 해당 수입국에서 무기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채집한 약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며, 흙이나 수입금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입이 금지되므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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