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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받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은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자기시험 적합등록은 측정 · 검사용, 산업 · 과학용 등 기자재의 특성 ·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적합성평가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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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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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개정으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 대여, 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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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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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BM은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Meter로 환산하여 곱한 결과치이며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각 1m를 1CBM이라고 하며 부피가 작더라도 최소 1CBM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CBM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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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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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에서는 왜 관세가 안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공항 면세점은 관세법상 관세가 유보되는 구역인 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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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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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FTA 협정세율은 한-EU FTA 양허표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허표는 HS CODE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EU는 단일 경제통합공동체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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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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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앞부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분은 구상선수(bulbous bow)라 하며, 둥근 부분을 벌브(bulb)라고 하고, 이 선수를 벌버스 바우(bulbous bow)라고 합니다.해당 선수부는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선박 항해시 선체와 물의 마찰로 인한 마찰저항과 파도를 만들면서 생긴 조파저항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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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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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스마트폰 구매하면 관세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신품의 경우 800불을 초과하므로 우리나라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언박싱을 했더라도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상세액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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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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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무역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등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stat.kita.net/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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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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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의 작성주체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이므로 인보이스 작성한 분이 수정 가능하며, 인보이스 변경 사유에 따라 수출입 신고 금액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세사측에 필증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인보이스 수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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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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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이 한국에게 요충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 인도양과 태평양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는 여럿 존재하지만, 말라카 해협은 인도-중동-아프리카 지역과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 때문에 전세계 해상운송량의 20%가량이 이 항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중동에서 수입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항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운송로로 여기 틀어막히는 순간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영해로 선포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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