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외국산 수입유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왜죠?
정부가 외국산 유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였는데
관세를철폐하면 한국 낙농업자는 다 망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관세를 없애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우유에 대하여 관세 철폐는이미 발효된 협정에서 정해졌는 FTA 협정관세 인하 스케쥴에 따라 폐지되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협정 발효시에 협정 국가간 정해져 있는 사항이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쉽게 변경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우유의 경우 2023년 7.2% , 2024년 4.8% 2025년 2.4% 를 끝으로 2026년에는 관세가 0% 로 철폐되는것입니다. 국내 우유 시장에서 계속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기때문에 대안품으로 멸균 흰우유 시장으로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낙농 산업 전체로의 위기감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과 EU는 우리나라와 FTA를 각각 체결(한-미 FTA, 한-EU FTA)하고 있고 국가간 협상한 FTA 양허스케쥴에 따라 관세율이 선형적 철폐되다가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유제품(밀크와 크림, HS 0401.20)의 관세율은 FTA 양허 스케쥴에 따라 2026년 초부터 0%가 됩니다. 올해 미국산 유제품(밀크와 크림, HS 0401.20)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7.2%지만, 내년 4.8%, 2025년 2.4%까지 순차적으로 낮아지고 2026년에 0%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EU산 유제품(밀크와 크림, HS 0401.20)의 경우, 현재 EU산 유제품(밀크와 크림, HS 0401.20)에 대한 관세는 9.0%, 7월부터 6.7%로 낮아지고, 2026년 하반기부터 0%가 됩니다. 또, 낙농대국인 호주가 2033년, 뉴질랜드가 2034년 무관세가 되므로 유제품 업계는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국은 협상한 FTA 양허스케쥴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관세청에서도 수입산 우유에 대한 유예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물가의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국민 할것없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타계하고자 수입관세를 낮춤으로서 국내유통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업자들이 이익을 보고 국내판매가격은 낮추지 않기에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산 우유·유제품 관세가 연도별로 조금씩 인하되어 2026년에는 완전 철폐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우유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각각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물품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유제품과 농산물과 같이 FTA 협정국의 물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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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91622130633693
FTA는 자유무역을 위한 약속 중 일부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철폐를 약속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철폐스케줄에 따라 관세 철폐가 된 것이며, 이는 약속된 바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스케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각국의 FTA는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유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