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액면가 구매가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채권의 이자계산은 기본적으로 액면가기준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기준으로 4%가 됩니다.만기 상환금액 역시 액면가이 100만원이 맞습니다(여기에는 부도 등 상환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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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제공하는 영상 제작업 부가세 영세적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말씀주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법인에게 제공하고, 일본법인이 사용하게된다면 영세율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일본법인이 한국에도 법인이 있다는 사실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귀사가 일본법인의 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영세율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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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카드사의 주 수입원은 1. 이자수익(리볼빙/카드론/현금서비스)과 2. 가맹점 수수료 입니다.연회비는 부수적이고, 혜택은 원가가 낮고 미사용이 섞이며, 가맹점 분담과 결제수수료로 충당됩니다.전액결제 고객만 보면 이익이 박하지만,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이자·할부·제휴수익등으로 이익이 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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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시 감사인 의견제시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때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정도로 중대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회계감사 수행시에는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중요성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컷오프/부가세 대상 통제 미흡 등의 내부통제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게된 경위 등을 잘 설명드리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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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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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의 담보금 지급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외화한도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혹은 기타장기금융상품, 환급시점이 1년 이후 가정)등의 계정을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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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참여국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https://unfccc.int 사이트에 가셔서, "Process and meetings" 메뉴- "Parties & Non-Party Stakeholders"- "Parties to the UNFCCC"로 가시면198개국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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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식이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예를 들어, 만약 질문자님이 A 회사 주식에만 100%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회사 실적이 좋을 때는 엄청난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분식회계, 규제 변화, 기술격차 도태 등)이 터지면 50~70%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들고 있었다면, 그 하나의 회사 폭락에도 전체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로인해 개별주식은 리스크가 더 크다고하는것이며,ETF는 그 리스크들을 줄이는 수단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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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정 발표를 공휴일에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에는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상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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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홈택스-나의 홈택스(우측상단)-나의 소득∙연말정산-금융소득조회(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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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말씀주신 아내의 오빠분은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상에도 하기와같이 확인 및 선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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