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 증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매수한종목을 자녀게좌로 증여로해서 현재가 기준 5천만원에 맞춰서 증여로. 이체하면
내일 주가가 오르게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이체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증여세 신고 안해도되나요?
자녀는 21세라 알바말고는 경제활동을 한게 거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가 기준으로 5천만원을 딱 맞추신 경우 증여일 이후 2개월 간 주가가 오르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하는 날 하루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일(계좌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이체하셨더라도 앞으로 2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전체 평균값이 올라가게 되어,
최종 증여가액이 5,0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가액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가 0원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분이 21세이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다면,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 집을 사거나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소명을할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를 입증하기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만
이때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카운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보유중인 국내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자체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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