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헷갈릴수 있으신 개념입니다.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것같습니다.예를들면 1,000원의 소득이 있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소득공제는 1,000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소득공제가 200원, 세액공제는 1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렇다면 소득 1,000원에서 소득공제 200원을 적용하면 800원의 소득에 세율 10% 적용하면 80원의 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10원을 적용하면 72원의 최종세액이 산출되는것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세율과 무관하게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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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보통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쉽게 과세표준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필요경비가 말씀하신 법정지출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경비이므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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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말고조세특례제한법 뜻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말그대로 조세특례를 정한법입니다.일반 세법(예: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비해 한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법입니다.경제활성화, 투자유도, 지역균형등의 목적으로 설립한 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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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서 수수료를 더 달라고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것은 의무이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더달라고하는것은 부당한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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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여하고 나서 상환을 완료하시면, 재무제표 상 기말 잔액에는 해당 가지급금 금액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상에 금액은 남습니다. 이자수익 발생은 맞지만 결국 법인 입장에서 수익이 난다는것은 세무상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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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으시면 혹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본인 소득내역 총액(근로·인적용역) 상세내역보기] "뒤늦게 지급명세서 제출한 내역이 간이지급명세서와 차이가없다면 가산세는 없을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출력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드리는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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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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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로우더 구입을하였습니다 ( 회계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로우더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장비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물류이동을 위한것이 아닌 제조활동에 사용될것으로 보이므로 기계장치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설비로 직접 사용되며,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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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회수한 것은 가지급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 통장으로 해당 대금이 즉시 입금이 된다면 관계가 없을것으로 보이나,현재 상황에서 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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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연말정산 한도에 도달못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엄청 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봉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도 포함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소비금액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기때문에많이 사용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주로 그렇게 알려져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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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이해가 안되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컨데 법인세비용은 1,720만원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80만원은 환급될 법인세이며, 1,800만원을 작년에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했으므로 80만원을 환급받는것입니다.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 1,720만원중간예납(선납법인세) 1,800만원환급 = 1,800-1,720= 8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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